먼저 답부터 볼게요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취소만 하면 될까?
면세 재화·용역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공급의 과세 여부, 공급가액과 대금수수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단순 전산취소로 끝내지 말고 당초 전자발급분의 수정사유·작성일자와 계산서 발급 필요성을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인세상 계산서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잘못 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했는지,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신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양쪽 신고가 맞습니다. 부가세를 실제로 받았다면 반환·정산 근거까지 남깁니다.
먼저 챙길 자료
거래 성격과 양쪽 신고내역을 먼저 모으세요
계약서, 법정 면세근거, 당초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대금·부가세 입출금, 신고서·합계표, 거래처 확인서와 계산서 발급내역을 준비합니다.
- 면세 근거
- 당초 승인번호
- 대금 정산
- 양쪽 신고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과세판정부터 수정·정산까지
공급내용과 적용 조문으로 과세·면세·영세율을 판정합니다. 당초 발급과 신고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수정전자문서와 계산서를 처리하고 부가세 반환, 장부와 거래처 신고를 같은 과세기간에 맞춥니다.
과세·면세
발급·신고
사유·일자
세액·장부
판단 기준
면세와 영세율을 같은 뜻으로 보지 마세요
면세는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이며,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서류 종류와 신고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검토
0% 과세
대가 구분
실무 예시
면세 교육용역에 부가세 100만원을 붙였다면
계약대금과 세액을 나눠 받은 뒤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다면 거래가 실제 면세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면세가 맞다면 당초 발급분 수정, 부가세 반환과 계산서 발급 여부를 연결하고 거래처가 공제한 매입세액도 정정하도록 자료를 공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당초 | 세금계산서 발급 | 승인번호 |
| 정산 | 부가세 반환 | 이체자료 |
| 후속 | 계산서·신고 | 접수내역 |
주의할 점
거래처 요청만으로 면세를 확정하지 마세요
계약 명칭이나 거래처의 면세사업자 여부만으로 공급 자체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선택하거나 신고기간을 임의로 옮기면 추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공급받는 자의 유형보다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가 먼저입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과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를 확인합니다.
계약과 실제 수수액, 수정발급·신고를 연결해 거래처와 정산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