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한 달 거래를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될까?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 여러 번 공급한 금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급하는 특례는 거래처별 거래명세와 공급시기, 약정기간을 갖춘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 말일 등을 작성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법정요건을 확인합니다.
월을 넘겨 두 달치를 한 장에 합치거나 거래처가 다른 금액을 묶으면 안 됩니다. 반품·에누리·취소와 선수금, 선발급 요건이 섞이면 건별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나눠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거래처별 월 거래명세를 먼저 닫으세요
계약서, 거래명세서·출고내역, 월별 매출원장, 반품·할인 자료, 공급받는 자 사업자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내역을 준비합니다.
- 거래처별 합계
- 공급 월
- 작성일자
- 발급·전송일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월말 합계부터 전송 확인까지
거래처별 해당 월 공급내역을 확정하고 취소·반품을 반영합니다. 월합계 발급요건과 작성일자를 확인해 다음 달 법정기한 안에 발급하고 국세청 전송내역과 매출원장을 대조합니다.
월별 거래
합계 특례
법정기한
전송·원장
판단 기준
월합계와 단순 지연발급을 구분하세요
월합계 특례는 처음부터 월 단위 합계발급 근거와 거래내역을 갖춘 방식입니다. 건별 발급기한을 놓친 뒤 월말 합계로 바꾸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며 가산세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특례 요건
공급시기
가산세 검토
사업자별 분리
실무 예시
9월에 같은 거래처로 20번 납품했다면
9월 납품 20건이 월합계 요건에 맞는다면 거래명세 합계와 반품을 확정해 9월분 한 장을 발급하는지 검토합니다. 10월 납품분이나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지점 거래는 9월 합계에 섞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9월 납품 | 20건 합계 | 출고내역 |
| 반품 | 9월분 차감 | 반품서 |
| 발급 | 다음 달 기한 | 전송결과 |
주의할 점
작성일자와 발급일을 같은 뜻으로 보지 마세요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를 나타내고 실제 발급·전송일은 시스템 기록입니다. 휴일 연장, 전자발급 의무와 가산세는 신고연도 법령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영향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자 유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월합계 특례는 월별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기간과 공급월을 나눠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규정과 홈택스 공지를 발급 시점에 확인합니다.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약·거래 주체를 확인해 사업자별로 구분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