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기부금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손금이 될까?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수령단체와 지출성격을 먼저 분류한 뒤 법정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당기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초과액은 법정 이월기간과 순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공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현물·채권포기처럼 재산가치가 이전된 거래도 평가액과 귀속시기를 확인합니다. 광고대가나 행사후원처럼 반대급부가 있으면 기부금이 아닌 다른 비용 성격인지 구분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수령단체 자격과 실제 지급을 함께 보세요
기부금영수증, 수령단체 고유번호·지정 근거, 이사회 승인, 이체·인도증, 현물 평가자료, 전기 이월명세와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단체 적격성
- 기부 유형
- 지급·평가
- 이월 잔액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분류부터 이월공제 추적까지
지출의 대가성과 수령단체를 확인해 기부금 유형을 정합니다. 사업연도 소득과 법정 산식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당기 손금·한도초과를 나눈 뒤 발생연도별 이월액과 공제순서를 추적합니다.
대가성 확인
단체·유형
당기 산식
연도별 추적
판단 기준
기부와 광고·접대를 구분하세요
로고 노출·입장권·광고물 제공 같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광고선전비나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검토합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기부를 회사가 대신 낸 경우에는 회사 기부금인지 급여·가지급금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반대급부 없음
광고대가 확인
평가액 검토
귀속자 확인
실무 예시
비영리단체에 현금과 물품을 함께 냈다면
현금 1천만원과 장부가 300만원인 물품을 제공했다면 영수증 합계만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체 적격성, 물품의 세무상 평가와 부가세 간주공급 가능성을 각각 확인한 뒤 기부금 한도계산 명세에 반영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현금 | 실제 이체액 | 이체확인 |
| 현물 | 법정 평가액 | 인도·평가 |
| 한도초과 | 발생연도별 | 이월명세 |
주의할 점
회계비용과 세무상 손금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지 마세요
장부에 기부금 비용을 인식한 금액과 법인세 손금산입액은 한도·평가·귀속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월액을 총액 한 칸으로만 관리하면 만료연도와 공제순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수령단체의 적격성, 실제 지급과 기부 유형·한도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생연도별 잔액과 법정 이월기간·공제순서를 신고명세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광고·입장권 등 반대급부가 있는지 확인해 비용 성격을 구분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