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대표자에게 회사 부동산을 싸게 빌려주면 계약가만 매출일까?
법인이 대표자·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했다면 계약서상 임대료만으로 세무처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인 사이의 거래와 비교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이가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부가세상 무상·저가 공급 규정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소득처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는 감정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종류와 유사거래, 계약조건에 맞는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관계와 가격 근거를 계약서 밖에서도 찾으세요
주주·임원 관계자료, 임대차계약, 등기·취득가, 주변 유사임대 사례, 감정자료, 관리비 부담, 입금내역과 이사회 승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특수관계
- 실제 사용
- 시가 근거
- 대가·관리비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관계 확인부터 세목별 조정까지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 여부, 사용기간과 자산을 확정합니다. 실제 임대료와 법정 시가를 비교해 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세금계산서와 소득처분을 각각 연결합니다.
주주·임원
사용·대가
법정 기준
세목별
판단 기준
저가인지보다 합리적 이유와 기준을 보세요
공실 위험, 수선의무, 장기계약 같은 조건은 비교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평당가만 대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부 승인 없이 장기간 무상 사용했다면 업무관련성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건 보정
기준일 확인
합리적 차이
귀속 검토
실무 예시
시세 월 300만원 사무실을 50만원에 빌려줬다면
계약서의 월 50만원을 그대로 매출로 두기 전에 특수관계 여부와 사용면적·관리비·수선부담을 확정합니다. 비교 가능한 시가와 차이의 합리적 사유를 문서화하고 법인세 익금·소득처분, 부가세 과세표준을 각각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실제 대가 | 월 50만원 | 입금내역 |
| 비교 시가 | 조건 보정 | 유사계약 |
| 차액 | 세목별 검토 | 조정명세 |
주의할 점
시가 차액을 장부 매출로 곧바로 덧붙이지 마세요
세무조정과 회계상 매출 인식, 실제 청구채권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조정분을 장부 미수금으로 자동 계상하거나 한 세목의 시가를 다른 세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계약 존재와 별개로 특수관계·시가·조세부담 감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적·기간·보증금·관리비·수선의무 등 비교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세무조정과 실제 채권의 존재를 구분해 회계처리를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