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기부금영수증 3억원이면 올해부터 모두 전자로 발급할까?
직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총액이 법정 기준인 3억원 이상인 단체는 현재 과세기간 기부금에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급하는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전자발급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와 신고자료에 연결되고 발급합계표 등 일부 법정서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자 인적사항과 단체 적격성, 반환·취소분까지 정확히 관리해야 전자발급 자체가 잘못된 영수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직전 발급총액과 기부자 원장을 맞추세요
직전연도 기부금 수입·영수증 발급대장, 기부자 식별정보, 단체 고유번호와 적격단체 자료, 반환·취소 내역, 홈택스 권한을 준비합니다.
- 직전 발급총액
- 3억원 이상
- 다음 해 1월 10일
- 정정·취소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대상 판정부터 간소화 반영까지
직전기간 발급총액으로 의무대상을 판정하고 기부금 입금·현물평가와 기부자 정보를 검증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뒤 누락·중복·취소를 대조하고 다음 해 1월 10일 기한과 간소화 반영을 확인합니다.
직전 3억원
기부자·금액
홈택스
1월 10일
판단 기준
받은 기부금과 발급한 영수증 금액을 구분하세요
의무대상 판단은 법문이 정한 직전기간의 기부금 및 영수증 발급금액 기준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회비·광고대가·후원물품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는 기부금인지부터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상성
적격 발급
직전 기준
다음 해 1/10
실무 예시
직전 발급액이 3억2천만원이라면
직전기간 발급대장에서 취소분과 중복을 정리해 기준금액 충족을 확인합니다. 올해 받은 기부금은 기부자별로 전자발급하고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직전 | 3.2억원 | 발급대장 |
| 당기 | 기부자별 발급 | 입금·현물 |
| 마감 | 다음 해 1/10 | 홈택스 내역 |
주의할 점
전자발급과 단체 적격성을 혼동하지 마세요
홈택스 발급 기능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다 발급, 주민번호 오입력과 현물 평가오류는 가산세·정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자율 전자발급 가능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전자발급 내역의 간소화·신고 활용과 중복발급 방지를 확인합니다.
기부금 해당 여부와 평가액·증빙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