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매번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시행규칙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제외한 대가를 그 기간 안에 분할해 받고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인 구조 등 세부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상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변경계약과 기성검수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기성검수를 모두 모으세요

계약서와 지급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청구서, 기성검수·인도확인, 변경합의, 실제 입금,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금 외 분할
  • 6개월 이상
  • 받기로 한 때
  • 계약변경
계약금과 중도금 일정을 세금계산서와 대조하는 경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법정 요건과 회사의 실제 운영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계약 유형 판정부터 신고 귀속까지

재화·용역과 완료·인도시점을 확정하고 계약금 외 분할 약정과 전체 기간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봅니다. 각 약정일별 공급가액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변경·연체·선수금 발생 시 공급시기와 신고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01계약

재화·용역

02판정

기간·분할

03발급

약정일

04신고

귀속기간

대상 판정부터 증빙과 후속 반영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입금일과 약정 공급시기를 구분하세요

약정일 전에 받은 돈은 선발급 요건을, 약정일 뒤 연체된 돈은 원래 공급시기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사계약은 단순 분할납부인지 기성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는지 계약과 검수방식을 봅니다.

단순 분할

완료일 검토

중간지급

분할·6개월

완성도

기성 확정

선발급

특례 요건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적용 요건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계약금 뒤 중도금 2회와 잔금이 8개월에 걸친다면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까지의 기간과 계약금 외 분할대금 약정을 확인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금·잔금의 각 약정일과 공급가액을 발급대장에 연결하고, 연체되더라도 신고 귀속을 약정 기준으로 재검토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계약금계약 체결계약서
중도금2회 약정청구·발급
잔금8개월 내역검수·입금

주의할 점

계약금을 자동으로 첫 공급가액으로 보지 마세요

반환 가능한 계약금인지, 재화 인도 전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준공 뒤 받기로 한 잔금은 용역 완료일과 약정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공급 유형
02약정일
03변경계약
04신고 귀속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에 이어질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돈을 받은 날 발급하면 되나요?

중간지급조건부 등은 계약상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 나눠 받으면 모두 중간지급인가요?

계약금 외 분할대금 약정과 계약금 다음 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기간 등 세부요건을 함께 봅니다.

연체되면 공급시기도 늦어지나요?

실제 입금일과 약정상 공급시기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