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매번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시행규칙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제외한 대가를 그 기간 안에 분할해 받고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인 구조 등 세부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상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변경계약과 기성검수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기성검수를 모두 모으세요
계약서와 지급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청구서, 기성검수·인도확인, 변경합의, 실제 입금,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금 외 분할
- 6개월 이상
- 받기로 한 때
- 계약변경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계약 유형 판정부터 신고 귀속까지
재화·용역과 완료·인도시점을 확정하고 계약금 외 분할 약정과 전체 기간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봅니다. 각 약정일별 공급가액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변경·연체·선수금 발생 시 공급시기와 신고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화·용역
기간·분할
약정일
귀속기간
판단 기준
입금일과 약정 공급시기를 구분하세요
약정일 전에 받은 돈은 선발급 요건을, 약정일 뒤 연체된 돈은 원래 공급시기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사계약은 단순 분할납부인지 기성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는지 계약과 검수방식을 봅니다.
완료일 검토
분할·6개월
기성 확정
특례 요건
실무 예시
계약금 뒤 중도금 2회와 잔금이 8개월에 걸친다면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까지의 기간과 계약금 외 분할대금 약정을 확인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금·잔금의 각 약정일과 공급가액을 발급대장에 연결하고, 연체되더라도 신고 귀속을 약정 기준으로 재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계약금 | 계약 체결 | 계약서 |
| 중도금 | 2회 약정 | 청구·발급 |
| 잔금 | 8개월 내역 | 검수·입금 |
주의할 점
계약금을 자동으로 첫 공급가액으로 보지 마세요
반환 가능한 계약금인지, 재화 인도 전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준공 뒤 받기로 한 잔금은 용역 완료일과 약정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중간지급조건부 등은 계약상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계약금 외 분할대금 약정과 계약금 다음 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기간 등 세부요건을 함께 봅니다.
실제 입금일과 약정상 공급시기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