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지점 급여 원천세를 본점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을까?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영업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원천세를 납부하지만,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신고서에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기간을 임의로 합치지 않고 승인 적용시점을 확인합니다.
본점일괄납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도 제도이며, 승인 후 3년 이내 철회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신설·폐업이나 급여 지급주체가 바뀌면 대상 명세를 갱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사업장별 원천징수와 승인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점·지점 사업자등록,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괄납부 신청·승인서를 준비합니다. 각 지점의 납세지와 지급월을 같은 목록에서 관리합니다.
- 본점·지점 등록
- 사업장별 급여대장
- 일괄납부 승인서
- 대상 사업장 명세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신청 전 자료부터 첫 통합신고까지
지점별 회계·급여 지급구조를 확인해 신청대상을 정하고 본점 관할에 신청합니다. 승인 적용월부터 사업장별 원천징수액을 집계해 한 신고서에 반영하고 납부액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별도 대조합니다.
본점·지점
관할 세무서
적용월
통합 집계
판단 기준
신고 편의와 사업장별 자료보관을 함께 보세요
납부는 본점에서 통합하더라도 지점별 근로소득·사업소득과 인원, 세액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와 지방소득세 자료가 사업장별 급여대장과 이어져야 합니다.
원천세 통합
근거 유지
별도 납부지
3년 제한
실무 예시
본점과 지점 두 곳을 묶는다면
승인 적용월의 본점·지점 원천징수액을 각각 산출한 뒤 통합 신고서 합계와 납부액을 맞춥니다. 적용 전월 지점분을 소급해 본점 신고서에 넣지 않으며, 지점별 계산표를 첨부자료로 남깁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본점 | 본점 급여세액 | 급여대장 |
| 지점 | 지점 급여세액 | 사업장 명세 |
| 통합 | 승인월부터 합산 | 신고서 |
주의할 점
부가세 제도와 자동 연동된다고 보지 마세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여부와 원천세 일괄납부 적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승인 전·후 신고가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지점별 신고이력과 납부서를 보관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승인 여부와 적용시점을 확인한 뒤 그 월부터 반영합니다.
통합 신고 후에도 사업장별 원천징수 근거는 유지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승인일 이후 3년 철회 제한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