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한 번에 공제해야 할까?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모든 직원에게 분납을 적용하거나 신청 없이 미루지 않습니다.
분납은 세액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공제 시점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미 공제한 금액과 남은 잔액을 월별 급여대장·원천세 신고서에 일치시킵니다.
먼저 챙길 자료
근로자 신청과 월별 공제표를 남기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추가납부세액 계산내역, 분납 신청서와 2~4월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중도퇴사 가능성이 있으면 남은 세액 처리 안내도 함께 남깁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세액
- 분납 신청
- 월별 공제표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추가세액을 세 달에 연결하는 순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근로자 신청을 받습니다. 2·3·4월 공제액을 배분해 급여대장과 명세서에 표시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추가세액
10만원 초과
2~4월
월별 대조
판단 기준
일시납과 분납은 근로자별로 관리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일시납을 선택한 직원과 분납 신청자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가 부족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어떻게 원천징수할지 최신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월 공제
신청 필요
2~4월
잔액 확인
실무 예시
추가납부세액이 3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했다면 2~4월 지급분에 나누는 공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차이는 마지막 달에 조정하고 실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명세는 신고자료와 맞춥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2월 | 분납액 공제 | 급여대장 |
| 3월 | 분납액 공제 | 급여대장 |
| 4월 | 잔액 공제 | 원천세 신고 |
주의할 점
분납 신청과 급여 공제를 따로 놀게 하지 마세요
신청서만 받고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급여에서는 나눴지만 신고서에 전액을 한 번에 반영하는 오류를 막습니다. 퇴사자는 최종 지급 전에 잔액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법정 분납은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분납 신청을 근거로 관리합니다.
월별 배분과 원 단위 조정을 신고·급여자료에 일관되게 남깁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