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이 많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매달 내야 할까?
주민세 종업원분은 단순 인원수가 아니라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월평균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면세점을 검토하고, 이를 초과하면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에 표준세율 0.5%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과세 급여·퇴직금 등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사업소 분리 여부를 확인한 뒤 위택스 신고액과 급여대장을 맞춥니다.
먼저 챙길 자료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을 사업소별로 모으세요
월별 급여대장, 사업소별 인원·근무지, 퇴직금·비과세 항목과 기존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새 사업소나 조직변경이 있으면 12개월 계산의 적용방법을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 12개월 급여대장
- 사업소별 근무자
- 제외항목 명세
- 기존 신고서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면세점 판단과 월 신고를 나누는 순서
사업소 단위로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을 집계해 월평균을 계산합니다. 면세점 초과 여부를 정한 뒤 당월 과세 급여총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무지 구분
월평균
과세표준
다음 달 10일
판단 기준
면세점 계산과 당월 세액 계산은 다릅니다
1억5천만원 기준은 최근 12개월 월평균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값이고, 실제 세액은 과세되는 달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원 수나 한 달 급여만 보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12개월 평균
1억5천만원
0.5%
다음 달 10일
실무 예시
12개월 평균이 1억6천만원이라면
면세점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당월 급여총액에서 법정 제외항목을 점검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 평균 계산표와 당월 과세표준표를 분리하면 다음 달 기준 변동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과세판단 | 12개월 평균 1억6천만원 | 집계표 |
| 당월 | 제외항목 반영 | 급여대장 |
| 신고 | 다음 달 10일 | 위택스 접수 |
주의할 점
본점과 지점 급여를 무조건 합치지 마세요
사업소의 범위와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일시 파견·공동근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한이 휴일인 경우 연장 규정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인원수가 아니라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월평균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상 포함·제외 항목을 급여대장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면세점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