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예수금·대급금 잔액은 0원이 될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인 부가세예수금과 공제대상 매입세액인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채권으로 대체하지만, 장부 잔액이 항상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과세기간 거래, 불공제 매입세액, 예정고지·기납부세액과 미처리 수정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매출세액·공제매입세액·가산세·공제감면과 장부계정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납부서 금액만 맞추려는 일괄 분개보다 신고서 조정항목과 장부 차이를 설명할 보조표가 필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신고서와 계정원장을 같은 기간으로 맞추세요
부가세 신고서·부속명세,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납부서·통장내역을 준비합니다. 신고마감 뒤 발급·수취된 증빙은 다음 기간과 구분합니다.
- 부가세 신고서
- 예수금·대급금 원장
- 합계표
- 납부·환급 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계정잔액을 신고서로 연결하는 순서
과세기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원장을 마감해 신고서 집계와 대조합니다. 불공제·가산세·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별도 표시한 뒤 납부세액·환급세액으로 대체하고 실제 출금·입금을 연결합니다.
기간 원장
신고서 항목
납부·환급
통장 연결
판단 기준
세액계정과 비용·채권을 구분하세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관련 비용·자산 원가로 대체할 수 있고, 환급세액은 미수금 등 환급채권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남기지 않고 별도 비용·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
매출세액
공제 매입
비용·원가
채권 관리
실무 예시
신고서 납부세액과 장부 차이가 난다면
예수금 1,000만원과 대급금 700만원만 상계해 300만원을 만들기보다 불공제 50만원, 예정고지 100만원 등 신고서 조정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최종 납부서와 출금액을 맞추고 남은 잔액은 다음 기간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원장 | 예수·대급금 | 계정별 원장 |
| 조정 | 불공제·기납부 | 신고서 |
| 결제 | 납부·환급 | 통장내역 |
주의할 점
신고 차이를 잡손익으로 막지 마세요
차이 원인을 찾지 않은 채 잡이익·잡손실로 없애면 중복공제·매출누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후 수취분은 작성일자·공급시기를 확인해 정확한 기간으로 넘깁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회계정책에 따라 마감일 또는 신고확정일을 쓰되 과세기간과 납부채무가 명확히 연결되게 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관련 비용·자산으로 대체할지 검토합니다.
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내역을 확정신고서 및 계정잔액에 연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