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2월에 무엇을 낼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휴업했거나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부 제외 업종·사업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출,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와 주요경비 자료를 맞춰 5월 소득세 장부로 이어지게 준비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1년 자료를 모을 목록

현금·카드·계좌 매출,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모읍니다. 의료업·학원업 등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 연간 매출자료
  • 계산서·세금계산서
  • 주요경비 내역
  • 업종별 추가서식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매출과 매입자료를 확인하는 사업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일과 지급·거래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적용 범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2월 10일 전 확인 순서

전년도 사업기간과 업종을 확인하고 결제수단별 매출을 합산합니다. 계산서 합계표와 주요경비를 장부에 맞춘 뒤 업종별 서식을 작성해 홈택스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01대상

면세 개인

02매출

연간 합계

03경비

증빙 대조

04제출

2월 10일

사실관계 확인부터 신고·급여·장부 반영과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2월 신고는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알리는 절차이고 5월 신고는 연간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신고의 매출이 다르면 차이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월

현황 신고

5월

소득세

매출

금액 연결

경비

장부 반영

이름이 비슷한 항목도 시점과 목적, 법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학원이 카드·현금 매출을 함께 받았다면

카드사·현금영수증·계좌입금 자료를 수강생 관리자료와 대조합니다. 선수금이나 환불분을 구분하고 학원업 추가서식 대상 여부를 확인해 연간 수입금액을 작성합니다.

자료대조확인
카드·현금수강자료매출 누락
계좌입금내역선수·환불
경비계산서·급여합계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면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면세사업도 소득세 장부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는 과세·면세 매출을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해당 과세연도 국세청 신고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1신고 대상
02업종별 서식
03겸영 구분
045월 연결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휴업·무실적 상태와 업종별 신고 대상 여부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도 같은가요?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사업자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요?

국세기본법상 기한 규정과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