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2월에 무엇을 낼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휴업했거나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부 제외 업종·사업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출,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와 주요경비 자료를 맞춰 5월 소득세 장부로 이어지게 준비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1년 자료를 모을 목록
현금·카드·계좌 매출,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모읍니다. 의료업·학원업 등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 연간 매출자료
- 계산서·세금계산서
- 주요경비 내역
- 업종별 추가서식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2월 10일 전 확인 순서
전년도 사업기간과 업종을 확인하고 결제수단별 매출을 합산합니다. 계산서 합계표와 주요경비를 장부에 맞춘 뒤 업종별 서식을 작성해 홈택스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면세 개인
연간 합계
증빙 대조
2월 10일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2월 신고는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알리는 절차이고 5월 신고는 연간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신고의 매출이 다르면 차이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황 신고
소득세
금액 연결
장부 반영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학원이 카드·현금 매출을 함께 받았다면
카드사·현금영수증·계좌입금 자료를 수강생 관리자료와 대조합니다. 선수금이나 환불분을 구분하고 학원업 추가서식 대상 여부를 확인해 연간 수입금액을 작성합니다.
| 자료 | 대조 | 확인 |
|---|---|---|
| 카드·현금 | 수강자료 | 매출 누락 |
| 계좌 | 입금내역 | 선수·환불 |
| 경비 | 계산서·급여 | 합계표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면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면세사업도 소득세 장부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는 과세·면세 매출을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해당 과세연도 국세청 신고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휴업·무실적 상태와 업종별 신고 대상 여부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사업자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규정과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