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개업 전 지출은 전부 창업비로 묶어도 될까?
회사 설립·개업 전에 쓴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창업비 자산으로 묶기보다 지출의 실제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반환받을 자산, 비품·설비는 유형자산, 기간이 남은 보험료·임차료는 선급비용을 검토하고 교육·광고·일반 준비활동비는 발생 시 비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인 설립등기 수수료, 주식발행 관련비와 개업 준비비도 거래 목적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먼저 결제했다면 회사 부담이 맞는지 승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채무 또는 자본거래와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영수증을 날짜보다 목적별로 나누세요
사업자등록일·법인설립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선결제 내역,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자산 인수일과 서비스 기간을 모읍니다. 공급받는 자가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의 비용·매입세액 자료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설립·개업 기준일
- 대표자 선결제
- 자산 인수일
- 서비스 제공기간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선결제에서 본계정 분류까지
지출 건마다 회사 부담 여부와 적격증빙을 확인하고 보증금·자산·선급·당기비용·자본거래로 나눕니다. 대표자 정산액은 승인서와 이체를 연결하고, 자산은 사용가능일·선급비용은 제공기간에 맞춰 후속 분개를 설정합니다.
회사 부담
공급받는 자
자산·비용
상각·정산
판단 기준
개업 전 지출이라는 이름보다 미래 권리를 보세요
반환권이나 통제 가능한 자산, 앞으로 받을 용역이 남아 있으면 자산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단순 준비활동이나 일반 교육·광고는 미래효익만으로 자산화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손금 귀속과 부가세 공제는 회계분류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권
사용가능일
미제공 기간
비용 검토
실무 예시
대표자가 개업 한 달 전 900만원을 썼다면
보증금 500만원, 노트북 250만원, 3개월 보험료 90만원, 직원 교육비 60만원이라면 총액을 창업비로 잡지 않습니다. 계약과 증빙을 확인해 보증금·비품·선급보험료·교육비로 나누고 대표자에게 상환한 금액과 연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보증금 | 500만원 | 임대차계약 |
| 노트북 | 250만원 | 세금계산서 |
| 보험·교육 | 150만원 | 기간·수료자료 |
주의할 점
대표자 개인 증빙을 회사 증빙으로 자동 바꾸지 마세요
설립 전 계약의 당사자, 공급받는 자와 실제 귀속이 다르면 부가세 공제와 법인 비용 인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승계·상환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특례가 있는지는 발급시기와 주민등록번호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 유형, 계약, 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먼저 지출별 자산 인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 개업 준비비를 일괄 이연하는 방식은 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취득·승계됐는지와 증빙·정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시기와 공급받는 자 기재 등 법정 요건 및 예외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