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쉬어야 할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부모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와 월차별 상한을 적용하는 특례를 검토합니다. 상한은 1개월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에는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 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각자의 사용기간, 자녀 연령과 고용보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신청으로 첫 번째 부모 지급액이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별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부모 두 사람의 휴직기간을 한 장에 놓으세요
자녀 출생일, 부모별 육아휴직 승인서·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 신분과 적용제도를 확인합니다.
- 자녀 출생일
- 부모별 휴직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 배우자 적용제도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부모별 월차를 맞추는 순서
자녀 연령과 부모별 피보험 요건을 확인하고 각자의 첫 육아휴직 월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신청 결과가 나오면 첫 번째 부모의 추가 지급 여부와 결정통지를 다시 대조합니다.
18개월 이내
각각 휴직
첫 6개월
추가지급
판단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상한표가 다릅니다
6+6 적용기간에는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와 월차별 상한을 보고,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상한액을 부부 합계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개인별 결정내역을 봅니다.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일반 기준
실무 예시
부모가 3개월씩 사용했다면
각 부모의 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상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1개월 | 200만원 상한 | 부모별 통지 |
| 2개월 | 250만원 상한 | 부모별 통지 |
| 3개월 | 300만원 상한 | 부모별 통지 |
주의할 점
자녀 나이와 휴직 월차를 섞지 마세요
자녀가 18개월 이내인지 보는 기준과 부모가 사용한 첫 6개월의 월차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우자 사용 여부가 확인되기 전 예상액을 확정 급여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동시 사용만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부모 각각의 사용과 자녀 연령 요건을 확인합니다.
450만원은 6개월째 상한이며 월차별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고용보험 지급분과 회사 자체 지급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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