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250만원일까?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단계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 상한을 확인합니다.

2025년부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종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아니라 휴직 중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한부모·부모 동시 사용 특례와 과거 휴직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휴직 승인기간과 임금자료를 같은 달로 맞추세요

육아휴직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휴직 전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회사가 별도 보전금을 지급하면 고용보험 급여와 구분해 급여대장에 표시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통상임금 자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신청자료를 대조하는 부모와 인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기준일의 신청서·증빙·장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처리 순서

회사 확인부터 근로자 신청까지 이어가는 순서

휴직 대상과 기간을 승인한 뒤 회사가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24 등 공식 창구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지급결정 통지와 회사 급여대장의 무급·보전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01대상

휴직·가입

02확인

사업주 자료

03신청

고용보험

04대조

지급·급여

앞 단계의 근거를 확인한 뒤 다음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섞지 마세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주체와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통상임금보다 상한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어 실제 결정통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법정 급여

회사

규정상 보전

상한

휴직 월차

특례

별도 요건

비슷해 보이는 항목도 적용요건과 회계·신고 효과가 다릅니다.

실무 예시

첫 8개월을 사용한다면

통상임금이 각 월 상한보다 높다는 단순 예시라면 1~3개월, 4~6개월, 7~8개월을 나눠 상한을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단위·휴직일수와 고용센터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1~3개월월 250만원 상한결정통지
4~6개월월 200만원 상한결정통지
7~8개월월 160만원 상한결정통지

주의할 점

2024년 이전 휴직분에 새 기준을 소급하지 마세요

휴직이 연도 경계에 걸치면 기간별 적용 규정과 사후지급 대상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한부모 또는 6+6 특례는 일반 상한표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01휴직 시작일
02피보험기간
03월별 상한
04특례 여부
신고·급여·장부를 확정하기 전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매달 250만원을 받나요?

첫 3개월 상한이며 이후에는 월차별 상한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공식 창구에서 신청하고 회사는 확인자료를 제공합니다.

복직 후 받을 금액이 남나요?

2025년 이후 대상기간은 사후지급 폐지가 적용되지만 과거 휴직분은 별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