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장부 채무와 통장에 연결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과세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매입액 공급대가의 0.5% 등 공제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평소 거래를 공급대가 총액으로 비용·자산과 매출에 반영했다면 일반과세자용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잔액을 기계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과공과 또는 회사가 정한 부가세 비용계정과 미지급세금을 연결하고, 납부일에는 미지급세금과 보통예금을 반제합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서와 장부, 납부서를 같은 과세기간으로 모으세요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귀속기간이 다른 거래나 전환 전후 자료가 섞이지 않게 분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업종별 매출 집계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매출·매입 계정별 원장
- 전자납부서와 사업용계좌 출금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계산·계상·납부를 세 단계로 나누세요
먼저 업종별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액과 공제항목을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나 과세유형 전환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신고서가 확정되면 거래 전표에 이미 포함된 부가세가 없는지 확인한 뒤 납부세액만 비용과 채무로 계상합니다. 납부할 때는 새 비용을 다시 만들지 않고 채무를 줄이며, 통장 출금액이 본세·가산세·연체금으로 나뉜다면 각각 구분합니다.
신고세액 계산
비용·채무 계상
납부·반제
잔액 검증
판단 기준
거래 입력 방식과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입 거래를 공급대가 총액으로 비용 처리했다면 별도 부가세대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세액을 자동 분리했다면 신고 시 공제 방식과 맞지 않는 잔액을 재분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일반과세자로 전환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고기간과 세액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유형 통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눕니다.
비용·자산에 세액 포함
대급금 잔액 재검토
기간별 과세방식 분리
실무 예시
소매업 매출 8천만원, 매입 공급대가 2천2백만원이라면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분 매출 8천만원, 적격 매입 공급대가 2천2백만원이고 다른 공제·가산세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하면 계산상 매출세액은 120만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는 11만원이어서 납부세액은 109만원이 됩니다.
신고 확정 때 납부할 부가세 109만원을 세금과공과 등 비용계정과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사업용계좌에서 109만원을 냈다면 미지급세금과 보통예금을 반제합니다. 실제 신고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가산세와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매출세액 | 8천만원×15%×10% | 120만원 |
| 매입 공제 | 2천2백만원×0.5% | 11만원 |
| 예시 납부세액 | 다른 항목 없다고 가정 | 109만원 |
주의할 점
가산세와 본세를 한 계정으로 뭉치지 마세요
신고기한 후 납부한 금액에는 본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세는 신고서 납부세액과 맞추고 가산세는 별도 세금과공과 또는 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해 구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장부 연결 예시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세액공제, 과세유형 전환과 장부방식에 따라 분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서와 세무대리인의 결산정책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세청 계산구조와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식,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0.5%,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신고기간을 안내합니다.
공개 카페 검색결과는 질문 수요를 파악하는 데만 사용했으며 실제 분개는 신고서와 사업자의 장부정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프로그램과 장부정책에 따라 쓸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단순 상계하지 말고 간이과세 신고서 계산구조와 최종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본세는 장부방식에 따라 비용계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산세·연체금과 원거래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중복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납부채무는 없을 수 있지만 매출·매입 집계와 공제 근거,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장부와 신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