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배부하지 않은 상품권은 비용보다 자산으로 먼저 보세요
상품권을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아직 주지 않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구입 목적과 상관없이 실물·전자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시 상품권 자산과 카드미지급금을 인식하고, 실제 배부·사용·재판매 시점에 자산을 줄이는 흐름이 장부와 대장을 맞추기 쉽습니다.
재판매 때 받은 금액 전부를 영업매출로 기록하면 상품권 구입원가가 별도 비용으로 남아 거래 규모가 부풀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실제 받은 대금과의 차이를 판매손익 또는 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필요한 자료
카드전표 외에 권종·수량·양도자료를 남기세요
상품권은 결제수단과 유사해 실물 또는 전자번호의 이동을 추적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카드대금 청구서
- 상품권 권종·수량·구입단가·보관번호 대장
- 재판매 계약·양도확인·구매자 입금내역
- 미배부 상품권 실물 또는 전자잔액 확인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구입 목적을 되돌리고 매각 흐름으로 다시 연결하세요
첫째, 구입 당시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했는지와 실제 배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미배부분은 상품권 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카드미지급금·결제계좌와 대사합니다.
셋째, 판매한 권종과 수량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판매대금 입금을 기록합니다. 넷째, 할인판매 차이, 플랫폼·중개수수료, 별도 서비스 대가를 나눠 부가세와 법인세 자료를 검토합니다.
구입·비용 검토
미배부 자산 대체
판매대금·원가 대체
차이·세무 검토
판단 기준
누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회사 권리가 남아 있는지 보세요
임직원 복지나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샀더라도 배부 전에는 회사가 상품권을 통제합니다. 실제 수령자가 확정되고 지급자료가 남는 시점과, 회사가 다시 판매해 현금화한 시점은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장부가액과 수령액의 차이를 단순 접대비로 두지 말고 판매조건과 수수료 계약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개인 용도로 유출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가와 승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자산·실물대사
급여·복리후생 검토
업무추진비·증빙 검토
자산 제거·매각차이
실무 예시
100만원에 산 상품권을 97만원에 팔았다면
법인카드로 액면 100만원 상품권을 100만원에 사고 아직 배부하지 않았다면 상품권 자산 100만원과 카드미지급금 100만원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3자에게 97만원을 받고 넘겼다면 예금 97만원을 기록하면서 상품권 자산 100만원을 제거합니다.
3만원 차이는 할인판매 손실인지 중개수수료인지 계약과 지급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상품권 자체 매매의 부가세 취급과 별개로 별도 수수료 용역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추가 확인합니다.
| 단계 | 차변 | 대변 |
|---|---|---|
| 구입 | 상품권 자산 100만원 | 카드미지급금 100만원 |
| 재판매 | 예금 97만원·차이 3만원 | 상품권 자산 100만원 |
| 카드결제 | 카드미지급금 | 예금 |
주의할 점
상품권 판매를 일반 상품매출처럼 자동 과세하지 마세요
국세청 질의회신은 상품권 자체를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발행자, 판매대행자,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와 다른 상품·서비스의 공급이 섞이면 거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일반적인 장부 점검 순서입니다. 상품권 유형, 판매계약, 할인·수수료, 특수관계인 거래와 배부 이력에 따라 법인세·부가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대장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세청 상품권 매매 해석과 법인세 증빙 기준을 봅니다
국세청은 상품권 매입·판매의 부가세 취급을 질의회신으로 안내하며, 2026년 법인세 신고 안내는 유가증권 등 거래와 지출증빙 구분을 제시합니다.
공개 카페 검색결과는 반복 질문의 수요 확인에만 사용했으며 사례와 문장은 공식 기준에 맞춰 새로 구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실제 배부되지 않아 회사가 보유 중이면 자산으로 관리한 뒤 배부 목적과 수령자가 확정될 때 비용·소득 구분을 검토하는 편이 잔액 관리에 맞습니다.
국세청 해석상 상품권 자체의 매입·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지만 별도 중개수수료나 서비스 공급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조건에 따른 처분손실인지 플랫폼·중개수수료인지 계약과 지급 상대방을 확인해 구분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