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이름에 주식이 들어가면 전부 자본일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면 법적 형식보다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와 전환조건을 봅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지 검토합니다.

전환권이 정해진 금액의 현금과 정해진 수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상환금액이 변동하는지에 따라 자본·파생상품·복합금융상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세부 회계가 다를 수 있어 적용기준을 먼저 확정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정관보다 투자계약의 모든 상환·전환 조항을 모으세요

정관·등기, 주주간계약과 투자계약, 상환청구권·만기·배당·청산우선권, 전환가액·전환주식수·리픽싱, IPO 조건, 발행대금·비용과 평가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현금지급 의무
  • 상환청구권
  • 전환권
  • 리픽싱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의 조건을 검토하는 재무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법정 요건과 회사의 실제 운영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주계약 식별부터 후속평가까지

적용 회계기준과 계약 전체를 확정한 뒤 발행회사가 피할 수 없는 현금지급 의무를 찾습니다. 상환요소와 전환권의 자본요건을 각각 평가해 부채·자본·파생상품을 분리하고 발행비·이자·공정가치 변동을 후속 측정에 연결합니다.

01계약

권리·의무

02상환

현금 의무

03전환

자본 요건

04측정

이자·공정가치

대상 판정부터 증빙과 후속 반영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상환권의 주체와 전환가액 변동을 보세요

발행자가 선택해서만 상환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와 상환재원이 부족할 때 의무가 사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이 광범위하면 고정수량 자기지분 교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검토합니다.

발행자 선택

의무 여부

투자자 청구

금융부채 검토

고정 조건

자본 검토

리픽싱

파생 검토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적용 요건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3년 뒤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발행회사가 상환을 거절할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 계약과 상법을 확인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금의무라면 주계약 부채를 검토하고, 전환권은 전환가액 조정조건을 분석해 자본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리할지 판단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상환투자자 청구투자계약
전환가액·수량조건표
후속이자·평가평가보고

주의할 점

투자자가 부채로 보는지보다 발행자 관점 기준을 적용하세요

발행자와 보유자의 분류·측정은 대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리픽싱 발생, 조기상환과 전환 때 제거손익·자본거래를 다시 판정하고 법인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01적용기준
02상환의무
03전환조건
04계약변경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에 이어질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등기상 우선주면 자본인가요?

법적 형식보다 발행자가 피할 수 없는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를 봅니다.

전환권은 항상 자본인가요?

전환가액·주식수와 조정조건이 자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발행비는 모두 비용인가요?

부채와 자본 구성요소 배분 및 적용기준에 따른 처리를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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