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거래처 원장과 우리 장부 잔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볼까?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잔액이 다르면 바로 차액전표를 넣기보다 같은 기준일의 거래명세를 맞춰야 합니다. 월말 전후 세금계산서, 출고·입고, 반품과 송금의 인식일이 서로 달라 생긴 시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처 잔액확인서는 차액을 없애는 문서가 아니라 어느 거래가 빠졌는지 찾는 출발점입니다. 채권과 채무를 임의 상계하지 말고 거래처·통화·세금계산서 단위로 대조해 미착품·미도착송금과 미발행 증빙을 표시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잔액대조에 필요한 자료
기준일이 적힌 거래처별 원장과 잔액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고입고 자료와 통장 송금·입금내역을 거래번호로 연결합니다.
- 거래처별 원장
- 잔액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
- 입출금·반품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거래처 잔액을 맞추는 순서
양쪽 자료의 기준일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맞춥니다. 기초잔액부터 매출·매입, 수금·지급과 반품을 순서대로 대조하고 시차항목을 표기한 뒤 실제 누락만 승인받아 수정합니다.
일자·세금
발생·반품
입금·송금
누락만 반영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시차와 오류를 구분하세요
12월 31일 송금했지만 거래처가 1월 2일 입금 처리한 차이는 시차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양쪽 모두 같은 달에 거래했는데 세금계산서 한 건이 장부에서 빠졌다면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빙과 부가세 신고 반영까지 연결합니다.
미도착 지급
인도조건
신고 확인
약정·총액표시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우리 장부 1,100만원, 거래처 900만원이라면
차액 200만원을 잡손익으로 없애지 말고 거래별 표를 만듭니다. 12월 30일 반품 110만원을 거래처가 아직 반영하지 않았고 90만원 송금이 미도착 상태라면 각각 반품증빙과 은행자료로 조정항목을 설명합니다.
| 차이 | 금액 예시 | 확인 |
|---|---|---|
| 반품 미반영 | 110만원 | 반품·수정발행 |
| 송금 미도착 | 90만원 | 은행 이체 |
| 총 차이 | 200만원 | 시차표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차액을 잡이익·잡손실로 바로 정리하지 마세요
원인을 모른 채 잔액을 지우면 다음 달 수금·지급과 부가세 신고가 다시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장기 미회수채권·채무 면제·외화환산은 별도 세무·회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형식보다 기준일·금액과 확인주체가 분명한 회신을 남기고 내부통제 필요에 맞춰 서명·전자회신을 정합니다.
법적 상계요건과 약정, 회계표시 기준을 확인하고 원장에서는 총액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세금계산서·출고·입금 등 대체자료를 대조하고 미회신 사실과 후속 확인을 기록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