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문자 영수증만 있으면 운반비로 넣을 수 있을까?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과 실제 지급이 확인돼야 하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법정 지출증명서류 수취 기준을 확인합니다. 플랫폼 주문내역과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기사 개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했다면 이름만으로 사업자 거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성·독립성·용역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분류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배송 목적과 공급자를 같이 남기세요

주문 화면, 픽업·도착지, 운송물, 공급자 정보, 결제내역과 발급받은 증빙을 준비합니다.

  • 주문번호
  • 픽업·도착지
  • 공급자 정보
  • 카드·현금영수증
퀵서비스 주문내역과 결제증빙을 확인하는 사무실 장면
주문내역과 결제증빙을 한 거래로 연결합니다.

처리 순서

플랫폼 주문내역에서 공급자를 먼저 찾으세요

퀵 주문번호와 업무 목적을 기록하고 영수증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합니다. 적격증빙을 요청해 비용전표에 붙이고, 개인 직접지급이라면 소득분류와 원천세·소득자료 제출을 검토한 뒤 월말 운반비 원장과 대조합니다.

01기록

주문·목적

02확인

공급자

03수취

법정 증빙

04검토

원천세·원장

확인부터 기록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판단 기준

플랫폼 결제와 기사 개인 지급을 나누세요

플랫폼 또는 퀵업체가 공급자라면 그 사업자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기사 개인과 직접 용역관계를 맺고 지급했다면 단순 영수증 문제를 넘어 소득자료 제출까지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결제·주문내역

퀵업체

사업자 증빙

개인 기사

소득분류

임직원 결제

실비정산

비슷해 보이는 경우도 기준과 후속 처리가 다릅니다.

실무 예시

직원이 4만4천원을 계좌이체했다면

직원에게 주문 화면과 이체내역을 받고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증빙을 보완할 수 있으면 수취하고, 기사 개인 직접지급이면 일회성·반복성 등 계약 실질을 확인해 세무의무를 판단합니다.

지급상대우선 자료추가 확인
플랫폼카드전표주문번호
사업자세금계산서 등사업자번호
개인이체·계약소득분류

주의할 점

배송비를 모두 택배비로 묶지 마세요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 회사가 부담한 운반비, 임직원 심부름비는 거래 흐름이 다릅니다. 매출 배송비와 비용 운반비를 섞지 말고 업무 목적과 공급자를 각각 남깁니다.

01주문번호
02공급자 사업자번호
03결제수단
04배송 목적
반영하거나 전달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확인한 공식기관 자료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 내용, 거래 상대방, 사업장 규모, 신고 이력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3만원 이하이면 아무 증빙도 없어도 되나요?

기준 예외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지출과 지급 사실을 입증할 주문·이체자료는 남겨야 합니다.

기사에게 직접 주면 항상 3.3%인가요?

소득분류는 용역의 독립성·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실비정산하고 주문내역과 카드전표를 회사 전표에 연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