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한 뒤 송금일에 비용을 또 잡아야 할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이미 비용·자산과 외상매입금 같은 채무를 인식했다면 송금일에는 그 채무를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청구서를 송금일에 다시 비용으로 입력하면 비용과 매입채무가 이중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 대체, 일부 지급, 상계, 할인·에누리와 이체수수료가 섞였다면 송금총액을 한 줄로 반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전표와 지급전표를 거래처·공급일·청구서 번호로 연결하고 남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전표와 지급근거를 한 묶음으로 보세요
세금계산서 원본, 계약·검수자료, 매입전표, 거래처 원장, 이체확인증과 수수료 내역을 준비합니다.
- 공급일
- 원전표 번호
- 지급액
- 잔액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증빙 입력부터 채무 반제까지
공급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비용·자산과 채무를 인식합니다. 지급할 때 원전표를 선택해 반제하고 일부 지급·수수료·차감 합의를 분리한 뒤 거래처 원장 잔액을 맞춥니다.
비용·자산
원전표
반제 연결
잔액 확인
판단 기준
비용 인식과 현금 지급을 나누세요
비용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 지급은 현금이 움직인 시점의 사건입니다. 두 시점이 다르면 채무계정이 연결고리가 되며, 선급금이나 자산 취득은 별도 계정으로 검토합니다.
비용·자산
채무 잔액
채무 반제
수수료·할인
실무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을 다음 달 송금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월에 공급가액·매입세액과 외상매입금을 기록하고, 다음 달 110만원 송금은 해당 외상매입금을 반제합니다. 수수료가 별도 출금됐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분리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수취월 | 비용·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 지급월 | 채무 110만원 반제 | 이체확인 |
| 수수료 | 별도 계정 | 은행명세 |
주의할 점
통장 출금만 보고 새 비용전표를 만들지 마세요
자동수집 전표와 수기전표가 함께 있으면 공급자등록번호·작성일·공급가액을 대조해 중복을 먼저 찾습니다. 미반제 잔액은 임의 잡손익으로 없애지 말고 원거래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계약, 과세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동시 결제라면 회계정책에 맞는 현금성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빙과 지급을 한 거래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급분만 반제하고 미지급 잔액을 거래처 원장에 남깁니다.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해 채무 반제와 은행수수료를 구분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