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주 20시간 계약직이 25시간 일하면 연장근로일까?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정 40시간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약정시간을 마음대로 늘리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가산임금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일·야간 중복, 초단시간 여부 등은 적용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규모와 시간대를 함께 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계약시간과 실제시간을 나란히 놓으세요
근로계약서, 주별 근무표, 출퇴근기록, 초과근로 요청·동의, 급여대장과 수당 계산표를 준비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 동의
- 주 12시간 한도
- 가산임금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소정시간부터 수당까지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를 확정하고 초과분에 대한 동의와 12시간 한도를 확인합니다. 야간·휴일 시간을 따로 표시해 적용 가산을 계산하고 임금명세서에 시간과 계산방법을 드러냅니다.
주 소정시간
초과 요청
주 12시간
가산·명세
판단 기준
약정시간 초과와 법정시간 초과를 나누세요
주 20시간 계약에서 5시간을 더 일하면 법정 40시간 이내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시간 초과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판단도 겹칠 수 있으므로 중복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시간 기준
40시간 기준
22~06시
휴일근로
실무 예시
주 20시간 계약자가 25시간 일했다면
추가 5시간에 대한 사전·사후 동의와 실제 업무지시를 확인합니다. 12시간 한도 안이라고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법령에 맞춰 가산임금을 계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소정 | 20시간 | 근로계약 |
| 실제 | 25시간 | 근태기록 |
| 초과 | 5시간 | 동의·수당표 |
주의할 점
근무표 변경 동의를 포괄서명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채용 때 받은 포괄적 동의만으로 매주 초과근로를 강제하면 실제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의 불리한 처우와 단시간근로자 차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소정시간 초과 가산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일시·시간·업무가 드러나는 기록을 남깁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주 12시간 법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