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퇴직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 요청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회사 내부 결재일정을 이유로 장기간 미루기보다 본인확인과 기록대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징계나 평가처럼 요청하지 않은 불리한 정보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사본처럼 별도 제도에서 다루는 자료까지 사용증명서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챙길 자료
요청내용과 인사원장을 먼저 맞추세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요청, 입퇴사일, 부서·직무·직위, 임금대장과 인사발령 기록을 준비하고 요청한 기재항목만 체크합니다.
- 계속 30일
- 퇴직 후 3년
- 즉시 교부
- 요구사항만 기재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본인확인부터 교부기록까지
요청자와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법정 청구기간과 근무기간을 판정합니다. 인사·급여자료로 요청항목을 검증한 뒤 사실대로 발급하고 발급일·수령방식·교부본을 접근제한된 기록으로 남깁니다.
본인·항목
30일·3년
인사·임금
즉시·기록
판단 기준
사용증명과 자료 사본 요구를 구분하세요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업무·지위·임금 등 법정 범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시말서·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별도 교부·열람 근거와 개인정보 기준을 확인합니다.
경력 사실
필요사항만
별도 근거
위임 확인
실무 예시
퇴직 2년 뒤 직무와 임금만 요청했다면
퇴직일과 계속근로 30일 이상을 확인한 뒤 요청한 직무·지위·임금만 사실대로 적습니다. 평가등급이나 퇴직사유를 회사 판단으로 추가하지 않고 발급일과 전달방법을 기록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기한 | 퇴직 2년 | 퇴직대장 |
| 항목 | 직무·임금 | 요청서 |
| 교부 | 전자·서면 | 발급대장 |
주의할 점
좋은 평가나 불리한 사유를 임의로 넣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표현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전송 시 수신주소와 첨부파일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재직 중 요청도 법 취지와 행정안내를 확인해 사실대로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세법상 별도 증명자료이므로 사용증명서와 구분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