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해외에서 일하면 급여가 모두 비과세일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 등 법령이 정한 업무는 월 5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 해외출장이나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별로 적용하며 해당 월의 부족액을 다음 달로 넘기지 않습니다. 한 달 미만 국외근무는 법령상 한 달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출국일·귀국일, 실제 근로장소와 급여 귀속월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해외 체류보다 실제 근로자료를 준비하세요
파견명령서, 현지 근로계약·프로젝트 자료, 출입국 일정, 급여대장과 상여 귀속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장비와 국외근로 보수도 구분합니다.
- 파견명령
- 현지 근로장소
- 출입국 일정
- 월별 급여귀속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근무장소부터 월별 비과세 반영까지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인지 확인하고 업무가 일반 국외근로인지 선박·건설현장 등 확대대상인지 분류합니다. 귀속월별 보수와 상여를 합산한 뒤 해당 월 한도 안팎을 급여대장과 원천세 자료에 나눠 표시합니다.
국외 근로
일반·특례
월별 급여
한도 반영
판단 기준
파견과 출장을 이름으로만 나누지 마세요
인사발령 명칭보다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도 현장 근로와 국내 지원업무를 구분하며, 해외법인이 급여를 부담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와 외국납부세액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월 100만원
월 500만원
실비 별도
비과세 제외 검토
실무 예시
국외 건설현장에서 20일 근무했다면
한 달 미만 근무를 한 달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해당 월 급여 전부가 현장근로 보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내 근무분과 현지 실비를 나눈 뒤 월 한도 안에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근무 | 국외 현장 20일 | 파견기록 |
| 급여 | 월 귀속 보수 | 급여대장 |
| 비과세 | 업무별 한도 | 원천세자료 |
주의할 점
남은 한도를 다음 달에 더하지 마세요
한 달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보다 적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지급월만 보지 말고 어느 달의 국외근로 대가인지 확인하며, 외국 세금과 국내 원천징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출장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와 보수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해당 월 국외근로의 대가로 귀속되는 상여인지 확인해 월별 한도 계산에 반영합니다.
지급처보다 실제 국외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하며 원천징수 구조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