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장기근속 포상은 복지비라서 비과세일까?
근속연수에 따라 직원에게 현금·상품권·고가 물품을 지급하면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기념품이나 포상으로 바꿔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순금·전자제품처럼 물품으로 지급하면 지급일의 합리적인 시가를 확인해 급여대장에 반영할 금액을 검토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소액으로 주는 창립기념품과 특정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대상·금액·지급조건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포상규정과 실제 지급가액을 남기세요
장기근속 포상규정, 대상자 명단, 지급결의서, 물품 구입증빙과 지급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현물은 회사 구입가뿐 아니라 직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평가근거도 남깁니다.
- 포상규정
- 근속기간
- 구입·시가자료
- 수령확인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대상 확정부터 원천징수까지
기준일 현재 근속기간과 포상대상을 확정하고 지급형태별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근로소득 여부를 검토해 급여대장·원천세·지급명세서에 연결하고 회사 장부의 비용과 부가세 처리를 따로 확인합니다.
근속기간
현금·현물
근로소득
비용·부가세
판단 기준
전 직원 기념품과 근속포상을 구분하세요
사회통념상 소액의 기념품인지, 근속기간에 비례해 특정 직원에게 주는 보상인지에 따라 판단근거가 달라집니다.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돼도 경제적 이익이 직원에게 귀속되므로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검토합니다.
근로대가 검토
지급액
경제적 이익
사실관계 확인
실무 예시
10년 근속자에게 금 한 돈을 지급했다면
구입 당시 금액만 복리후생비로 기록하고 급여에서 빼기보다 지급일과 물품가액을 확인합니다. 대상자별 평가액과 수령일을 급여자료에 연결하고 원천징수로 실수령 급여가 달라지는 점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대상 | 10년 근속자 | 명단 |
| 현물 | 지급일 평가액 | 구입증빙 |
| 급여 | 과세 반영 검토 | 급여대장 |
주의할 점
회계 계정이 세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전표를 입력했어도 직원 근로소득 여부는 별도입니다. 임원에게 과도한 포상을 지급하면 법인세상 상여금 한도와 손금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직원 포상과 나눠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상품권도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급일의 합리적 평가액과 회사 구입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속포상의 지급원인과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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