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국세를 하루 늦게 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셀까?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냈다면 미납세액과 지연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지연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또는 납부고지 관련 기준일까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세며 적용 이율은 납부일 현재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일부만 먼저 납부했다면 그 납부일부터 남은 미납세액을 다시 나눠 계산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구조와 한도가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계산결과를 세목·귀속·납부구분별로 대조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기한·본세·납부일을 한 줄로 놓으세요
신고서와 접수증, 법정납부기한, 미납 본세, 중간 납부내역, 납부서·고지서, 기한연장 승인서를 준비합니다.
- 법정납부기한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중간납부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세목 확인부터 최종 납부까지
신고분·고지분과 원천세 여부를 구분해 미납 본세를 확정합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고 중간 납부일마다 잔액을 나눠 적용한 뒤 홈택스 납부서와 장부의 미지급세금을 맞춥니다.
신고·고지
미납 잔액
기한 다음 날
홈택스 대조
판단 기준
신고 오류와 납부 지연을 구분하세요
신고금액 자체가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 검토가 추가되고, 신고는 맞지만 납부만 늦었다면 납부지연 부분을 중심으로 봅니다. 승인된 납부기한 연장은 승인기간과 분납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납부 지연
별도 가산
전용 구조
승인조건
실무 예시
1천만원 중 400만원을 먼저 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첫 납부일 전날까지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첫 납부 뒤에는 남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일수를 나눠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 이율과 가산세 한도는 해당 세목·납부유형의 최신 법령과 홈택스 납부서로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기한일 | 법정 기한 | 신고서 |
| 1차 납부 | 400만원 | 납부확인 |
| 잔액 | 600만원 | 재계산표 |
주의할 점
과거에 외운 일일 이율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대통령령상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산세 감면·면제, 기한연장 또는 잘못된 과세기간 납부 특례는 요건이 있으므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법령상 기산·종료일과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해 달력일로 계산합니다.
가산세 종류별 감면대상을 따로 확인합니다.
납부일부터 남은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