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이 30명이 되면 회의부터 열면 될까?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이 근로자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위원의 적법한 선출, 노사 같은 수의 위원 구성, 협의회규정 마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설치한 뒤에는 협의회규정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열어 회의록을 남깁니다. 상시인원과 사업장 단위, 근로조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설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인원표·조직도·선출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세요
월별 인원과 출근자료, 본사·지점 조직도와 인사권한,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투표기록, 사용자위원 지정서, 협의회규정과 회의 안건·회의록을 준비합니다.
- 상시 30명
- 근로조건 결정권
- 15일 제출
- 3개월 정기회의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설치단위 판정부터 정기회의까지
상시인원과 근로조건 결정권을 확인한 뒤 노사위원을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규정을 마련해 제출하고 분기별 안건,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해 회의록·출석부와 후속 이행기록을 연결합니다.
30명·결정권
노사 동수
15일 제출
분기 회의
판단 기준
본사 인원 합계와 사업장 단위를 구분하세요
지점이 독립적으로 채용·배치·근로조건을 정하는지, 본사가 일괄 결정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사용자 개입이나 지명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결정권 소재
노사 각 3~10명
3개월마다
실무 예시
본사 24명·지점 8명이라면
두 장소의 인사·근로조건을 본사가 일괄 결정한다면 합산 설치 단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면 별도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론과 근거를 조직도·위임전결규정에 남깁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인원 | 24명+8명 | 월별 명부 |
| 권한 | 본사 일괄 여부 | 전결규정 |
| 운영 | 분기별 회의 | 회의록 |
주의할 점
고충처리위원과 노사협의회 안건을 빠뜨리지 마세요
설치만 하고 정기회의·보고·의결사항을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적으로 남습니다. 위원 임기, 결원 보궐, 고충처리와 자료보존은 최신 법령과 사업장 규정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일시적 인원보다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지명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선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기회의는 법정 주기에 맞춰 3개월마다 개최하는지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