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과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할까?
회사 명의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더라도 특정 직원에게 귀속되는 현물이나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계정명만으로 급여 과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경조금 등 별도 비과세 요건이 있는 항목과 전 직원 명절 선물을 같은 기준으로 묶지 말고, 지급대상·금액·선정기준과 현금성 여부를 확인해 지급월 급여대장 반영을 판단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선물 지급근거를 보여줄 자료
복리후생 규정,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수령자 명단과 지급일을 준비합니다. 상품권은 일련번호나 수량, 수령 확인도 남깁니다.
- 복리후생 규정
- 구매 적격증빙
- 지급대상·금액
- 수령 확인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급여 반영 확인 순서
지급 목적과 대상을 확인하고 물품·상품권·현금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한 뒤 과세 대상은 지급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급여명세 자료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복지·보상
물품·상품권
비과세 근거
지급월 급여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회사 비용과 직원 소득은 별도 판단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생기는지는 서로 다른 세무 판단입니다. 거래처 증정품과 직원 선물도 사용처와 귀속자가 다르므로 분리합니다.
비용 증빙
소득 귀속
현금성
업무추진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전 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줬다면
구매 총액만 복리후생비로 적지 말고 직원별 지급일과 금액을 명단에 연결합니다.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검토해 지급월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자료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 구분 | 자료 | 확인 |
|---|---|---|
| 구입 | 영수증·이체 | 회사 비용 |
| 배부 | 직원별 명단 | 귀속 |
| 급여 | 지급월 대장 | 과세 여부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하지 마세요
일률적인 소액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조금·포상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실제 지급방식과 사규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물품의 가치와 지급경위, 근로소득·복리후생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원 보수·상여와 비용인정 요건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와 적격증빙 기준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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