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배에 실려 오는 수입상품은 언제 재고로 잡아야 할까?
결산일에 운송 중인 수입품은 창고 도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의 인도조건과 위험·통제 이전시점을 확인해 미착품 또는 재고 인식을 검토합니다. 선적일, 통관일과 입고일이 서로 다르면 인코텀즈 조건과 운송서류가 중요합니다.
신용장 개설이나 선급금 지급만으로 상품이 모두 회사 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위험이 이전된 수입품이라면 외화채무와 운송·보험·관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모아 입고 때 상품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미착품 결산에 필요한 자료
수입계약·인보이스, 선하증권과 보험·운임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관서류, 선적·도착예정일과 결산 후 입고기록을 연결해 결산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계약·인코텀즈
- 인보이스·선하증권
- 운임·보험·관세
- 통관·입고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미착품을 결산에 반영하는 순서
계약의 인도조건과 선적상태를 확인하고 결산일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화원금과 직접부대비용을 모아 미착품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 입고 때 상품·원재료로 대체합니다.
인도·위험
B/L·운송
대금·부대비
본계정 대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선급금과 미착품을 구분하세요
아직 통제나 위험이 이전되지 않은 선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조건상 회사 소유가 된 운송 중 상품은 창고에 없더라도 미착품·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전 권리
운송 중 재고
관세·부가세
상품·원재료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12월 28일 선적, 1월 10일 입고라면
FOB 조건으로 12월 28일 선적되어 결산일 통제가 이전된 사례라면 선하증권과 계약을 근거로 미착품 인식을 검토합니다. 1월 입고 때 같은 금액을 다시 매입하지 않도록 대체전표를 연결합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물품대금 | 2,000만원 | 인도조건 |
| 운임·보험 | 120만원 | 직접부대비 |
| 미착품원가 | 2,120만원 | 입고 대체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창고 입고일만으로 연말 재고를 끊지 마세요
결산 후 입고자료를 역추적하지 않으면 재고와 외화채무가 함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조건과 수입유형에 따라 회계·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통관 여부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계약상 통제·위험 이전을 확인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원가 포함여부를 구분합니다.
미착품을 상품·원재료로 대체해 중복 인식을 막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