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배에 실려 오는 수입상품은 언제 재고로 잡아야 할까?

결산일에 운송 중인 수입품은 창고 도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의 인도조건과 위험·통제 이전시점을 확인해 미착품 또는 재고 인식을 검토합니다. 선적일, 통관일과 입고일이 서로 다르면 인코텀즈 조건과 운송서류가 중요합니다.

신용장 개설이나 선급금 지급만으로 상품이 모두 회사 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위험이 이전된 수입품이라면 외화채무와 운송·보험·관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모아 입고 때 상품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미착품 결산에 필요한 자료

수입계약·인보이스, 선하증권과 보험·운임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관서류, 선적·도착예정일과 결산 후 입고기록을 연결해 결산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계약·인코텀즈
  • 인보이스·선하증권
  • 운임·보험·관세
  • 통관·입고자료
수입 선적서류와 미착품 결산자료를 확인하는 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일과 거래 당사자를 맞춘 자료를 한곳에 모으면 누락과 중복을 찾기 쉬워집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미착품을 결산에 반영하는 순서

계약의 인도조건과 선적상태를 확인하고 결산일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화원금과 직접부대비용을 모아 미착품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 입고 때 상품·원재료로 대체합니다.

01조건

인도·위험

02선적

B/L·운송

03원가

대금·부대비

04입고

본계정 대체

거래의 실질과 증빙을 확인한 다음 장부와 신고를 연결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선급금과 미착품을 구분하세요

아직 통제나 위험이 이전되지 않은 선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조건상 회사 소유가 된 운송 중 상품은 창고에 없더라도 미착품·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선급금

공급 전 권리

미착품

운송 중 재고

통관품

관세·부가세

입고품

상품·원재료

명칭이 같아도 지급 원인과 귀속 시점이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12월 28일 선적, 1월 10일 입고라면

FOB 조건으로 12월 28일 선적되어 결산일 통제가 이전된 사례라면 선하증권과 계약을 근거로 미착품 인식을 검토합니다. 1월 입고 때 같은 금액을 다시 매입하지 않도록 대체전표를 연결합니다.

구분금액 예시확인
물품대금2,000만원인도조건
운임·보험120만원직접부대비
미착품원가2,120만원입고 대체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창고 입고일만으로 연말 재고를 끊지 마세요

결산 후 입고자료를 역추적하지 않으면 재고와 외화채무가 함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조건과 수입유형에 따라 회계·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인도조건
02선하증권
03결산 후 입고
04취득부대비용
마감 전 아래 항목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통관 전이면 모두 미착품인가요?

통관 여부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계약상 통제·위험 이전을 확인합니다.

수입 부가세도 미착품 원가인가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원가 포함여부를 구분합니다.

입고 때 매입을 다시 잡나요?

미착품을 상품·원재료로 대체해 중복 인식을 막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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