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 자산도 늘어날까?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회사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의에서 정한 재원을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자본 내부 구성은 바뀌지만 총자산과 자본총계가 그 자체로 늘어나는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준비금이나 잉여금을 재원으로 썼는지에 따라 주주 측 의제배당 여부와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기준일, 신주 배정과 등기 완료를 확인해 회계와 주주별 세무자료를 같은 수량으로 맞춰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결의서에서 재원과 주식 수를 확인하세요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원장,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신주배정표와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가액은 신주 수와 액면가의 곱이 결의금액과 일치하는지도 대조합니다.
- 자본전입 재원
- 기준일·효력일
- 주주별 배정주식
- 변경등기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결의에서 자본금 대체까지
전입 가능한 준비금과 결의 권한을 확인한 뒤 기준일 주주별 배정 수량을 계산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잉여금과 자본금을 대체하고 법인등기부·주주명부·자본변동표를 갱신하며, 세무상 의제배당 검토 결과를 주주별로 남깁니다.
준비금 확인
기관·기준일
주주별 수량
등기·장부
판단 기준
유상증자와 자금 흐름이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납입금과 주식발행 거래가 연결되지만 무상증자는 기존 자본항목의 전입이 중심입니다. 액면가,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 증가가 맞더라도 재원의 법적 성격과 세법상 분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규 납입
자본 내부 대체
액면가×주식수
재원별 판단
실무 예시
주식발행초과금 1억원을 전입한다면
액면가 5천원인 신주 2만주를 발행해 주식발행초과금 1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면 현금 입금 없이 두 자본항목을 대체합니다. 다만 주주별 배정 수량과 단수주 처리,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결의와 세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전입재원 | 1억원 | 잉여금원장 |
| 신주 | 2만주 | 배정표 |
| 자본금 | 1억원 증가 | 변경등기 |
주의할 점
이익잉여금 재원과 자본잉여금 재원을 섞지 마세요
같은 무상주라도 재원에 따라 주주 측 소득과 원천징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의 전에 세무영향을 확인하고, 자본금 등기일과 회계 효력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법무 자료까지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 유형, 계약, 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외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아니며 자본 내부 변동으로 검토합니다.
전입 재원과 세법상 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주 유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의의 효력발생일과 등기 진행을 확인해 적용 회계기준에 맞는 인식일을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