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고장 난 자산은 장부에서 바로 없애도 될까?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바로 비용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매각·폐기·철거 등 처분이 확정되고 회사가 미래 효익을 더 이상 얻지 않는 시점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처분손익으로 검토합니다.
실물은 버렸는데 자산대장에 남거나, 장부만 없애고 실물이 창고에 남는 경우 모두 결산 오류가 생깁니다. 폐기승인, 사진·자산번호, 폐기업체 인계자료, 고철 매각대금을 한 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자산번호부터 폐기대금까지 묶으세요
고정자산대장, 취득증빙, 감가상각명세, 폐기품의·승인, 고장진단·사진, 폐기업체 인계서, 매각계산서와 입금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비는 데이터 삭제확인도 남깁니다.
- 자산대장·상각명세
- 폐기승인
- 사진·인계서
- 매각·입금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실사에서 제거분개까지
실물과 자산대장을 대조해 사용불능 여부와 처분방법을 승인받습니다.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취득원가·누계액·장부가액을 확인한 뒤 매각대금과 철거비를 포함해 처분손익을 기록하고 자산대장을 닫습니다.
실물·번호
폐기·매각
장부가액
처분손익
판단 기준
사용중단·폐기·매각을 나누세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다시 쓸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완전히 폐기한 자산은 다릅니다. 무상반출, 고철매각, 보험보상이나 자산교환도 대가와 부가세·법인세 이슈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유형을 문서에 표시합니다.
보유 계속
효익 종료
대가 발생
부대비용
실무 예시
장부가액 30만원 복합기를 폐기했다면
취득원가 3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270만원인 복합기를 실제 폐기업체에 인계했다면 장부가액 30만원과 처분부대비용을 검토합니다. 고철대금 5만원을 받았다면 입금과 매각증빙을 빼놓지 않고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취득원가 | 300만원 | 자산대장 |
| 누계액 | 270만원 | 상각명세 |
| 대금 | 고철 5만원 | 입금증빙 |
주의할 점
연말에 장부잔액만 일괄 상각하지 마세요
폐기일·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일괄 손실은 세무상 손금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폐기 전 승인과 보안삭제, 폐기물 관련 절차도 확인하고 부가세 과세 여부는 처분유형별로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 기준시점, 회사 규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모든 자산에 동일 서류가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진·점검·인계 등 실제 폐기를 입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전액 상각됐어도 보유·폐기 상태를 자산대장에 반영해야 실사와 일치합니다.
무상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급여·부가세·처분증빙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