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같은 거래처 채권·채무는 장부에서 바로 상계해도 될까?

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과 줄 돈이 있어도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에서 바로 상계하면 안 됩니다.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며, 거래처와 상계일·대상채권·금액을 합의한 뒤 각 원장을 연결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보여 주며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상계합니다. 실무상 결제 편의를 위한 상계합의와 재무제표 순액표시도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따로 판단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쌍방 원장과 상계합의서를 맞추세요

거래처별 매출채권·매입채무 원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상계합의서와 잔액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나 다른 통화의 잔액이 섞이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채권·채무 원장
  • 당사자·만기
  • 상계합의
  • 잔액확인
같은 거래처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상계합의서를 확인하는 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기준일의 계약·급여·신고·장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대상 특정부터 상계전표까지

같은 법적 당사자의 확정된 채권·채무인지 확인하고 상계일 현재 잔액과 만기를 대조합니다. 거래처 합의로 상계금액을 확정한 뒤 양쪽 원장에 같은 참조번호로 전표를 입력하고 남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01당사자

동일 여부

02잔액

채권·채무

03합의

상계일·금액

04전표

양쪽 원장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급여·신고·장부에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결제상계와 표시상계를 구분하세요

거래처와 실제 결제액을 줄이기 위한 상계합의가 있어도 결산 재무제표에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매출·매입 자료도 총거래를 기준으로 신고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결제상계

합의·소멸

표시상계

회계기준

부가세

총거래 유지

잔액

상계 후 확인

명칭이 비슷해도 지급조건과 회계·세무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받을 돈 1천만원, 줄 돈 700만원이라면

양쪽 채권·채무가 확정되고 700만원 상계에 합의했다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각각 700만원 줄이고 매출채권 300만원을 남깁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자료를 300만원 순액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채권1천만원매출원장
채무700만원매입원장
상계 후채권 300만원합의서

주의할 점

계열회사 잔액을 한 거래처처럼 묶지 마세요

대표자가 같아도 법인이 다르면 상계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채권, 아직 공급이 끝나지 않은 선수·선급금, 외화채권은 확정잔액과 평가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01법적 당사자
02상계권·합의
03부가세 총액
04잔액확인
확정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구두합의만으로 전표를 입력해도 되나요?

대상채권·금액·상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도 차액만 발급하나요?

상계는 결제방법이므로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로 만기가 달라도 가능한가요?

상계권과 계약조건, 거래처 합의를 확인해 만기 전 상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