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비용일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처나 발주처에 맡긴 보증금이 계약 종료 뒤 반환될 권리가 있다면 지급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보기보다 보증금 등 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면 보험료와 반환받을 현금보증금을 같은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이 귀속되거나 손해배상에 충당되면 그 사유가 확정된 시점에 자산 제거와 비용·손실, 세무상 손금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선급금과도 목적이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계약서의 반환·몰취 조건을 표시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납부서·이체내역, 보증보험증권, 준공·검수서와 반환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계약별 만기와 반환예정일을 보증금 원장에 기록합니다.
- 계약·특약
- 납부·보증증권
- 이행·검수
- 반환·몰취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지급부터 반환 또는 몰취까지
지급액이 대금 선급인지 이행담보인지 구분하고 반환권을 확인해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계약 이행과 검수 후 반환입금을 기존 보증금과 상계하며, 몰취가 확정되면 사유와 손금 인정자료를 검토합니다.
담보 목적
보증금 자산
검수·만기
반환·몰취
판단 기준
현금보증금과 보증보험료를 구분하세요
현금보증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남지만 보증보험료는 보증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기간에 따라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향후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계약이행 담보와 별도 관리합니다.
반환 자산
보험료
대금 선지급
손실 검토
실무 예시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맡겼다면
계약 체결 때 1천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준공검사 뒤 전액 돌려받는 조건이라면 지급 시 보증금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반환입금이 계약대금 입금과 섞였다면 은행내역을 계약별 원장에 배분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지급 | 이행보증 1천만원 | 계약서 |
| 기간 | 반환권 유지 | 보증금원장 |
| 종료 | 전액 반환 | 입금내역 |
주의할 점
장기계약은 유동성 분류도 확인하세요
결산일부터 12개월을 넘어 회수될 보증금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비유동자산 분류와 현재가치 평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몰취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확정 전에 임의 비용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받는 구조인지, 위약 시 귀속되는 조건인지 계약자료로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반환받을 현금보증금과 성격이 달라 보장기간에 따른 비용을 검토합니다.
계약위반 원인과 벌금·손해배상 성격에 따라 세무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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