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직원이 5명인 날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일까?

하루의 최대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5명 이상·미만인 날의 비율에 관한 예외 기준도 함께 봅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하되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인력, 대표·동거 친족은 관계와 지휘 구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판단이 필요한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전 1개월의 영업일·가동일 달력을 만듭니다. 일별 출근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해 각 가동일에 사용한 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대표, 친족, 파견·도급 인력과 결근·휴직자를 별도 표시해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러 지점이 있다면 장소만 보지 말고 인사권, 회계, 업무 지휘와 조직 독립성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 직전 1개월 가동일 달력
  • 일별 근로자 명단·출근부
  • 지점 독립성·파견·도급 관계
사업장 근로자 명단과 월별 가동일 달력을 대조하는 인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원자료의 날짜와 적용 대상을 먼저 맞추면 급여 계산과 후속 신고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먼저 연차·연장수당·해고 등 어떤 법 조항의 적용을 판단하는지와 기준일을 확정합니다. 직전 1개월 가동일별 포함 근로자를 세어 연인원을 구한 뒤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가 5명 경계에 있으면 5명 이상 또는 미만인 가동일이 절반 이상인지 예외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계산표와 포함·제외 사유를 급여·근태자료와 연결해 보관합니다.

01기준

적용조항·발생일

02집계

가동일별 인원

03계산

연인원÷가동일

04보정

절반 기준 확인

사실관계 확인부터 급여·신고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판단 기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따로 볼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집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기간제·일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관계와 가동일을 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지위가 나뉘고, 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의 근로자인지 지휘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대표자와 동거 친족은 근로자성·예외 규정을 개별 검토합니다.

직접고용

형태 불문 집계

파견·도급

사용관계 구분

지점

독립성 판단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조건과 필요한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실무 예시

20가동일 동안 일별 인원 합계가 102명이라면

직전 1개월의 가동일이 20일이고 일별 근로자 수 합계가 102명이면 단순 산술값은 5.1명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5명 미만이었던 가동일이 절반 이상인지 시행령의 예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가 특정 주에만 집중됐다면 출근부와 노임대장으로 실제 가동일별 인원을 다시 맞춥니다. 기준일이 달라지면 직전 1개월도 달라지므로 같은 회사라도 사안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예시확인
직전 기간1개월기준일 역산
가동일20일실제 영업일
연인원102명일별 합계
산술값5.1명절반 기준 보정

주의와 예외

월평균 급여 인원으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의 월말 인원이나 4대보험 가입자 수는 보조자료일 뿐 법정 가동일별 집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입퇴사·일용근로가 잦은 사업장은 하루 단위 근태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일반 계산구조입니다. 판단하려는 조항, 사업·사업장 단위, 친족·파견·도급 관계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값에서는 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01적용 기준일
02가동일·연인원
03포함 근로자
04절반 기준 보정
마지막으로 서로 맞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대표를 포함해 5명이면 5인 이상인가요?

대표자의 근로자성은 일반 직원과 달리 보아야 하므로 직책만 더하지 말고 실제 지위와 법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알바와 일용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가동일별 실제 사용 인원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가 4명이면 5인 미만인가요?

보험 가입자 수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출근부와 가동일별 인원을 다시 집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