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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받는 근로자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생길까?
일용직이라는 명칭이나 일당 지급만으로 퇴직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장·공정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더라도 계약이 반복된 경위, 재채용 관행과 업무 필요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근일수만 합산해 365일이 되는지를 보는 계산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자료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최초 출근일과 마지막 근로일, 근로계약서 갱신일을 월별로 놓고 출근부·노임대장·계좌이체 내역을 연결합니다. 현장이 바뀌었더라도 사용자가 같은지, 쉬는 기간에 재출근이 예정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구분하며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구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무 기록을 보완하지만 실제 계약관계를 대신해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최초·최종 근로일과 계약 갱신
- 출근부·노임대장·이체내역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현장 변경·공백·재채용 경위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일용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검토할까?
먼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기간을 묶고 계약 사이 공백의 이유를 표시합니다. 계속근로로 볼 기간을 정한 뒤 각 4주 구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검토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마지막 임금, 퇴직급여와 소득 신고자료가 같은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대조합니다.
사용자·계약기간
4주 평균 15시간
평균임금
퇴직·신고 기록
판단 기준
단발 일용근로와 계속 일한 일용근로는 무엇이 다를까?
매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필요할 때 불규칙하게 새로 고용되는 진정한 일용관계라면 각 계약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반면 일정 기간 계속 출근했고 공백 뒤 재고용이 관행처럼 예정됐다면 형식상 일일 계약만으로 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 일한 연장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보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계절·공정 특성, 사업 중단과 근로자의 자발적 이탈 여부도 계속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4주 평균 15시간
공백·재채용 경위
실무 예시
매월 7일씩 13개월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매월 7일 출근했다는 숫자만으로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약정했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계산하고, 13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계속됐는지 계약과 재채용 관행을 함께 봅니다.
각 월 사이에 계약이 명확히 종료됐고 호출도 불확정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지만, 매월 정해진 일정에 계속 출근했다면 계속근로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증거를 묶는 구조입니다.
| 자료 | 확인 | 판단 영향 |
|---|---|---|
| 출근부 | 월 7일 | 근무 반복 |
| 계약서 | 갱신·공백 | 계속성 |
| 근무표 | 소정시간 | 주 15시간 |
| 노임대장 | 지급액 | 평균임금 |
주의와 예외
현장 변경과 공백을 임의로 단절 처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현장으로 옮긴 경우 사업장 코드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거나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와 계약했다면 당사자와 고용승계 사실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 반복, 공백의 길이·이유, 근로시간과 사용자 동일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노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세법상 신고형식만으로 노동법상 권리가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계속근로와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순 출근일수 합계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에서 정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구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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