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무조건 낼까?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한 달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말일 인원만 보거나 단순 재직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인정·중복산정 여부, 제외율 적용 업종과 부담기초액을 신고연도 공단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50명 이상 사업주의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와 100명 이상 사업주의 부담금은 대상범위가 다르므로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월별 인원과 장애인 고용을 입증할 자료
월별 임금대장·근로자명부와 입퇴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애인 증명, 중증 여부와 근로시간·근무일, 고용보험 자료를 연결하고 사업장별 인원을 법인 단위 신고기준과 대조합니다.
- 월별 근로자명부
- 입퇴사·근로시간
- 장애인 증명자료
- 사업장·법인 현황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고용부담금을 검토하는 순서
사업주 단위의 적용대상과 월별 상시근로자를 확정합니다. 월별 의무고용 인원과 인정 장애인 수를 대조하고 미달 인원·고용상태별 부담기초액을 계산한 뒤 공단 전자신고와 장부·납부를 연결합니다.
100명 이상
월별 상시근로
장애인 인정
산정·납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고용계획 보고와 부담금 신고를 구분하세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와, 100명 이상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는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한 번 제출했다고 다른 의무까지 자동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용계획 보고
부담금 검토
연말값 아님
인정요건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월별 인원이 98명과 102명을 오갔다면
연간 평균 한 숫자만 쓰지 않고 월별 상시근로자 산정 결과를 보관합니다. 102명인 달에는 그 달의 의무고용 인원과 인정 장애인 수를 대조하고, 98명인 달은 적용기준을 공단 안내에 따라 별도로 판정합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1월 | 98명 | 월별 판정 |
| 2월 | 102명 | 의무인원 |
| 장애인 고용 | 월별 실적 | 증명자료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급여대장 인원과 신고 인원을 바로 같게 두지 마세요
일용·단시간·휴직자 등은 법정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인정도 증명·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계약·실적과 신청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연말 한 시점이 아니라 월별 적용대상과 신고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시간 등 법정 중복산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단위 신고범위와 사업장 자료 집계기준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