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해외에서 떼인 세금은 국내 법인세에서 전액 빼도 될까?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요건을 갖췄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소득별 자료와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외 원천징수액 전부가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법정 요건 아래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를 검토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해 낸 세금, 환급 가능한 금액과 가산금 성격은 공제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소득과 세금을 국가별로 연결하세요
해외계약·송장, 외국 과세표준 자료, 원천징수영수증·납부서, 조세조약, 환급신청 여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와 전기 이월표를 준비합니다.
- 국외원천소득
- 외국세액
- 공제한도
- 10년 이월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소득 귀속부터 이월잔액까지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을 국가별로 확정하고 외국세액의 공제대상성을 확인합니다. 국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 당기 공제와 초과액을 나눈 뒤 발생연도별 이월잔액을 신고서와 연결합니다.
국가·귀속
성격·증빙
당기 공제
연도별 추적
판단 기준
외국에 낸 돈과 공제대상 세액을 나누세요
외국정부가 부과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지, 조세조약상 적법한 세액인지, 환급받을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매출대금에서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수료·부가세·벌금까지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 검토
별도 처리
환급 확인
대상 구분
실무 예시
해외 용역대금에서 1천만원이 원천징수됐다면
계약국의 조세조약과 실제 소득 귀속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증의 세목·세율을 대조합니다. 국내 한도가 700만원이라면 당기 공제액과 300만원의 이월 가능액을 나누어 국가·발생연도별 표로 관리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외국세액 | 1천만원 | 납부증명 |
| 당기한도 | 700만원 | 한도계산 |
| 초과액 | 300만원 | 이월표 |
주의할 점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신고 공제를 같은 표 한 칸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회계상 당기·이연법인세와 세무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측정과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과세가 추후 경정·환급되면 국내 공제와 수정신고 영향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와 외국세액 성격·조세조약·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10년 이월공제 규정과 발생연도별 잔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인지 간접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