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 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가 생길 수 있을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검토합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집단의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일반적으로 증가분을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특수관계인 내부이동, 최근 5년 최고지분율, 법인 보유자산의 취득시점과 비과세·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개인 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합계를 보세요

변동 전후 주주명부, 주식양수도·증자계약, 특수관계인 명세, 의결권 자료, 법인 자산대장·취득세 신고서, 최근 5년 지분율 표를 준비합니다.

  • 50% 초과
  • 특수관계인
  • 권리 행사
  • 법인 자산
주주명부와 법인 보유 부동산 명세를 대조하는 세무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계약·결의·원장과 신고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주주집단 판정부터 물건별 신고까지

지분 취득일에 특수관계인 범위와 합계지분을 계산해 과점주주 성립·증가 여부를 봅니다. 법인이 그날 보유한 과세물건과 장부가액을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신고·납부 자료를 검산합니다.

01집단

특수관계인

02지분

성립·증가

03자산

과세물건

04신고

관할 확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회계·세무·노무 후속자료를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주식취득과 자산 간주취득을 나누세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지방세법이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래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법인 장부의 모든 자산이 취득세 과세물건인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물건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식

실제 취득

간주취득

법인 자산

성립

50% 초과

증가

증가분 검토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적용 요건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본인 30%, 가족 25%가 되는 거래라면

각자 지분만 보면 50% 이하라도 특수관계인 합계가 55%이고 권리를 실질 행사하면 과점주주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의 과세표준 자료에 해당 지분율을 연결하되 예외와 취득시점을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본인30%주주명부
가족25%관계자료
합계55%지분표

주의할 점

주식대금에 취득세율만 곱하지 마세요

과세표준은 주식 매매가가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과세물건의 가액과 지분율을 기초로 검토합니다. 신고기한·세율·중과·감면은 물건 소재지와 거래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01특수관계
02지분 변동
03자산 취득일
04관할 지자체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의 정산·반전 자료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지분 50%면 과점주주인가요?

현행 기준은 50% 초과와 실질적 권리행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옮겨도 과세되나요?

집단 전체 지분율 변화와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 성립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인에 현금만 있으면요?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물건의 범위를 물건별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