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 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가 생길 수 있을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검토합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집단의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일반적으로 증가분을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특수관계인 내부이동, 최근 5년 최고지분율, 법인 보유자산의 취득시점과 비과세·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개인 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합계를 보세요
변동 전후 주주명부, 주식양수도·증자계약, 특수관계인 명세, 의결권 자료, 법인 자산대장·취득세 신고서, 최근 5년 지분율 표를 준비합니다.
- 50% 초과
- 특수관계인
- 권리 행사
- 법인 자산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주주집단 판정부터 물건별 신고까지
지분 취득일에 특수관계인 범위와 합계지분을 계산해 과점주주 성립·증가 여부를 봅니다. 법인이 그날 보유한 과세물건과 장부가액을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신고·납부 자료를 검산합니다.
특수관계인
성립·증가
과세물건
관할 확인
판단 기준
주식취득과 자산 간주취득을 나누세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지방세법이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래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법인 장부의 모든 자산이 취득세 과세물건인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물건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취득
법인 자산
50% 초과
증가분 검토
실무 예시
본인 30%, 가족 25%가 되는 거래라면
각자 지분만 보면 50% 이하라도 특수관계인 합계가 55%이고 권리를 실질 행사하면 과점주주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의 과세표준 자료에 해당 지분율을 연결하되 예외와 취득시점을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본인 | 30% | 주주명부 |
| 가족 | 25% | 관계자료 |
| 합계 | 55% | 지분표 |
주의할 점
주식대금에 취득세율만 곱하지 마세요
과세표준은 주식 매매가가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과세물건의 가액과 지분율을 기초로 검토합니다. 신고기한·세율·중과·감면은 물건 소재지와 거래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현행 기준은 50% 초과와 실질적 권리행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집단 전체 지분율 변화와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 성립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물건의 범위를 물건별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