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발주처가 하자보증 유보금을 떼면 매출도 줄여야 할까?

기성대금 중 일부를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을 위해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단순 할인인지, 이미 확정된 대가의 지급만 유예된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권리가 확정됐다면 공사매출을 순입금액으로만 줄이기보다 유보금 채권을 별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검수·하자보수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해 권리가 조건부라면 계약자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을 다시 봅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된 금액과 현금 유보금도 섞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문과 거래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도급계약, 기성확인·검수서, 유보율과 지급조건, 하자보증서·보험증권, 세금계산서와 입금·채권원장을 준비합니다.

  • 기성 확정
  • 유보율
  • 지급조건
  • 하자보증
공사 유보금과 하자보증 조건을 원장과 대조하는 건설 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계약과 신고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뒤 장부·신고를 연결하세요

기성별 총대가와 실입금, 유보금 차이를 확정합니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인지 조건부 권리인지 판단해 채권·계약자산으로 구분하고 하자기간 종료·보증대체·실제 회수까지 추적합니다.

01기성

총대가

02유보

조건 확인

03분류

채권·계약자산

04회수

만료·입금

사실 확인부터 반영과 검산 순으로 살펴봅니다.

판단 기준

이름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발주처가 돈을 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에누리나 대손은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기일만 남았다면 매출채권일 수 있지만 추가 성과나 검수 승인이 필요하면 권리의 조건을 더 살펴야 합니다.

지급 유예

채권 검토

조건 미충족

계약자산

가격 할인

매출 조정

회수불능

대손 별도

비슷한 항목도 계약과 기준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 예시

기성 1억원 중 5%를 유보했다면

실입금 9천500만원만 매출로 잡지 않고 기성확정 자료에서 총대가 1억원과 유보금 500만원을 구분합니다. 500만원이 하자기간 종료만 기다리는 권리인지 추가 검수가 필요한지 계약문구로 판정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기성1억원기성확인
입금9천500만원통장
유보500만원계약조건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유보금을 장기 미수금으로 방치하지 말고 현장·만기별 회수예정일과 분쟁 여부를 갱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회계상 권리 분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01기성확정
02권리 조건
03회수예정
04공급시기
반영 전에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 규모, 적용 회계기준, 계약관계와 신고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유보금은 매출에 포함하나요?

대가 권리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약별로 봅니다.

바로 대손충당금을 잡나요?

지급유예와 회수불능 위험을 구분해 기대손실을 검토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바꾸면요?

현금 유보금 반환과 보증보험료·증권을 별도로 연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