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오래된 외상매출금은 결산 때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도 될까?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을 채권별로 검토해 예상 손실을 반영하는 계정입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전액을 설정하거나 실제 대손으로 제거하면 안 되며 연령, 거래처 재무상태, 분쟁·담보와 회수노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계상 추정액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설정대상 채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산 분개를 한 뒤 세무상 한도초과액과 전기 충당금 환입을 세무조정표에 연결하고, 실제 대손 확정이나 회수 때 사용내역을 추적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채권별 회수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거래처별 채권원장, 세금계산서·입금내역과 연령분석표를 준비합니다. 독촉 메일, 지급약정, 담보·보증, 소송·회생 자료와 이후 입금도 결산일 기준으로 묶어 둡니다.
- 채권원장·연령표
- 거래·입금 증빙
- 독촉·회수 기록
- 담보·분쟁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순서
결산일 채권잔액을 거래처별로 확정하고 특수관계·보증채권 등 설정대상 제외 여부를 봅니다. 개별 회수위험과 회사의 합리적 추정기준으로 회계상 충당금을 계산한 뒤 세무 한도와 차이를 조정합니다.
채권별 확정
회수가능성
추정액 설정
한도·조정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충당금과 확정 대손을 구분하세요
충당금은 아직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손금은 법정 사유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제거하는 처리입니다. 결산 후 돈을 받으면 충당금 사용·환입과 회수이익을 구분합니다.
예상 손실
확정 사유
사용·환입
부가세 별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외상매출금 1억원 중 위험채권 1,000만원이라면
전체 채권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위험채권 1,000만원의 연체기간·담보·분쟁을 개별 검토합니다. 회계상 설정액을 정한 뒤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연도 추적표에 남깁니다.
| 구분 | 금액·상태 | 확인 |
|---|---|---|
| 전체 채권 | 1억원 | 잔액 확인 |
| 위험채권 | 1,000만원 | 개별 검토 |
| 충당금 | 추정 후 확정 | 세무 한도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채권을 지우고 충당금도 남기는 이중반영을 막으세요
실제 대손처리한 채권은 충당금 사용과 채권 제거가 연결돼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적용 회계기준, 채권 성격과 세법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연체기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법정 사유와 회수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별도 법정 사유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충당금 사용·환입과 회수된 금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연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