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남은 연차는 결산일에 모두 비용과 부채로 잡아야 할까?
연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금액을 일괄 부채로 잡기보다, 결산일까지 직원이 제공한 근로로 발생한 유급휴가 권리와 회사의 지급·사용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별 발생·사용·소멸 가능 일수와 임금기준을 연결해 예상 지급액을 추정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법정 절차와 시기를 충족했는지, 미사용수당 의무가 실제로 소멸하는지 따로 봅니다. 회계상 비용·부채와 세법상 손금 귀속,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한 계산으로 모두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직원별 권리와 지급의무를 보여줄 자료
입사일·근속기간, 연차 발생·사용대장과 취업규칙을 준비합니다. 사용촉진 통지서, 통상임금·수당 기준과 전기 충당부채 사용·환입 내역을 직원별로 연결합니다.
- 입사·근속
- 발생·사용대장
- 사용촉진 자료
- 임금기준·전기잔액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연차부채를 검토하는 순서
직원별 발생권리를 확정하고 결산일까지 사용·소멸·촉진 상태를 반영합니다. 지급가능성이 남은 일수에 임금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뒤 전기 잔액과 실제 지급·사용을 연결합니다.
직원별 권리
사용·소멸
임금 기준
전기·실제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연차대장 잔액과 회계부채는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일수와 법적 의무가 소멸한 일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문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부채가 0원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휴가 권리
현금 의무
법정 절차
최선 추정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직원 10명의 미사용 연차가 50일이라면
50일 전체에 같은 일급을 곱하지 않고 직원별 임금기준과 소멸·촉진 상태를 나눕니다. 전기 충당부채 가운데 당기에 사용·지급된 금액을 먼저 대체하고 추가 발생분과 추정변경을 반영합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대장잔액 | 50일 | 직원별 |
| 제외검토 | 사용·소멸 | 근거 |
| 측정 | 일급 적용 | 예상액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세무조정과 퇴직금 계산을 한 번에 끝내지 마세요
회계상 충당부채를 인식했다고 곧바로 세법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반영도 발생·지급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별 조정표를 분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법정 절차와 실제 지급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별 임금과 사용·소멸 상태가 달라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회계상 추정과 손금 귀속은 별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