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이 원천징수세액을 80%나 120%로 바꿔 달라면 가능할까?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선택 신청을 근거로 이후 급여 원천징수에 반영하되, 임의로 비율을 낮추거나 직원 구두 요청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택비율은 매월 납부하는 선납세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최종 연간 세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적용월·신청서를 보관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선택의사와 적용월을 남길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직원 서명일과 적용 희망월을 준비합니다. 변경 전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대조합니다.

  • 조정신청서
  • 선택비율
  • 적용월
  • 급여·신고자료
원천징수 세액 세 가지 선택안을 비교하는 급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기준일의 계약·급여·신고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선택비율을 반영하는 순서

신청서의 근로자·비율·신청일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급여월을 정합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에 선택비율을 적용한 뒤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맞추고 연말정산 영향도 안내합니다.

01신청

서명·비율

02적용

급여월

03계산

간이세액표

04대조

급여·신고

대상과 기준일을 정한 뒤 증빙·신고·장부를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월 원천세와 최종 결정세액을 구분하세요

80%를 선택했다고 세금이 20%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120%도 가산세가 아니라 선납액을 늘리는 선택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만 보고 회사가 비율을 권유하기보다 직원 선택을 문서로 받습니다.

80%

월 공제 감소

100%

기본

120%

월 공제 증가

연말정산

최종 정산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조건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기본세액이 10만원인 직원이 80%를 신청했다면

신청서를 받은 적용월부터 8만원을 원천징수하는 구조로 보되 실제 간이세액표·원단위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변경 전월 신고를 소급 수정하지 않고 적용월 이후 급여와 신고를 연결합니다.

구분상태·금액확인
기본10만원간이세액표
선택80%신청서
적용8만원급여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직원 요청을 구두로만 처리하지 마세요

선택비율 변경은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서와 안내기록을 보관하고 급여 프로그램 코드가 다음 해에도 자동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01신청서
02선택비율
03적용월
04연말정산 안내
제출·마감 전에 적용요건과 처리결과를 다시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80%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월 선납액만 줄며 최종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회사가 120%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선택과 신청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바꿀 수 있나요?

변경 가능시점과 신청 절차를 국세청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