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부가세 결산분개는 어떤 금액부터 맞춰야 할까?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단순 차액이 신고서 납부세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액처럼 신고서에서 조정되는 항목을 분리해 연결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부가세 관련 임시계정을 상계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미지급세금이나 미수세금으로 남깁니다. 실제 납부일에는 그 잔액을 예금과 반제합니다.

필요한 자료

합계잔액시산표와 신고서를 같은 기간으로 준비하세요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원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공제 내역, 예정고지서·납부서, 확정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부가세 원장
  • 불공제 명세
  • 기납부세액
  • 확정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와 예수금 대급금 계정잔액을 맞춰 보는 결산 책상
신고서 조정항목과 계정잔액을 한 과세기간으로 맞춥니다.

처리 순서

총세액에서 조정항목을 거쳐 최종 잔액으로 이동하세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집계하고 불공제·가산세·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예정고지나 예정신고로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한 뒤 최종 납부·환급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세금으로 대체하고 실제 납부·환급 때 반제합니다.

01집계

예수금·대급금

02조정

불공제·공제

03차감

기납부액

04검산

납부·환급

원자료 확인부터 최종 검산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판단 기준

장부 차액과 신고서 조정액을 나눠 보세요

장부에서 바로 상계되는 것은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비용·자산으로 대체될 수 있고, 예정고지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이므로 확정신고 최종세액에서 차감되는 흐름을 따릅니다.

예수금

매출 거래에서 받은 세액

대급금

공제 후보 매입세액

불공제

비용·자산 전환

기납부

확정세액 차감

비슷해 보이는 항목도 기준과 효과를 나눠 봅니다.

실무 예시

매출세액 500만원, 공제매입 320만원, 기납부 80만원이라면

다른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차감 전 세액은 180만원이고 예정고지 등 기납부 80만원을 빼면 확정 납부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신고서 조정액이 있다면 이 계산에 추가해 장부 잔액을 맞춥니다.

단계금액장부 연결
매출-매입180만원상계 전 세액
기납부80만원선납세금 차감
확정납부100만원미지급세금

주의할 점

불공제액을 대급금에 남겨 두지 마세요

면세·비사업용·접대성 지출 등 불공제 사유를 확인해 해당 비용이나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신고 후에도 부가세대급금이 크게 남으면 누락 조정·기간 오류·중복 전표를 점검합니다.

01매출세액
02공제 매입세액
03예정고지
04납부·환급
반영하거나 전달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적용 회계기준, 신고 이력,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예정고지 납부액은 비용인가요?

일반적으로 확정 부가세에서 차감될 기납부세액으로 연결합니다.

환급이면 미수금으로 잡아도 되나요?

회사 계정정책에 맞춰 미수세금 등으로 대체하고 실제 환급 때 반제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디로 보내나요?

지출 성격과 자산 취득 여부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 원가로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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