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월급제 직원이 하루 무급휴가를 쓰면 얼마를 빼야 할까?

모든 월급제 직원에게 공통인 하나의 일할공제 공식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임금 산정기간과 공제방식, 무급휴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기본급·고정수당·실비 항목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달력일수,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시간급 기준 가운데 회사가 정한 합리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되, 유급주휴일 발생 여부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봅니다. 공제 후 임금이 최저임금 등 강행기준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공제식을 정할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급여규정과 해당 월 근무표를 준비합니다. 휴가 신청·승인, 소정근로일·시간과 수당별 지급조건을 한 표에 표시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휴가 규정
  • 월 근무표
  • 수당별 지급조건
월급제 직원의 무급휴가 하루와 급여 공제식을 계산하는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자료의 기준일과 대상을 먼저 맞춰두면 빠진 항목을 찾기 훨씬 쉽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무급휴가 급여 계산 순서

무급 처리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월의 급여 산정기간을 정합니다. 항목별 공제대상을 나눈 뒤 규정상 일할식을 적용하고 주휴·최저임금·보험 보수 반영을 점검해 급여명세서에 계산근거를 표시합니다.

01근거

휴가·규정

02기간

산정월

03계산

항목별 일할

04검증

주휴·최저임금

처음부터 한 번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달력일수와 근로일수 방식은 결과가 다릅니다

월 30일로 나누는 방식, 해당 월 달력일수나 소정근로일수·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은 공제액이 다릅니다. 회사 규정과 기존 처리의 일관성, 유급휴일 포함 범위를 확인하고 임의로 유리한 식을 골라 쓰지 않습니다.

달력

월 전체 날짜

근로일

소정근로일

시간

소정근로시간

수당

지급조건별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구분부터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월급 300만원 직원이 하루 쉬었다면

300만원을 무조건 30으로 나누기 전에 급여규정의 일할 기준과 해당 월 일수를 확인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공제기준, 식대·교통비의 실제 지급조건과 주휴일 영향을 각각 계산해 명세서에 표시합니다.

항목확인계산
기본급규정상 분모일할 공제
수당지급조건포함 여부
주휴개근·소정일별도 판단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무급휴가 하루를 결근 이틀로 확대하지 마세요

주휴수당 불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제공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휴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회사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노무전문가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01휴가 근거
02공제 공식
03수당 조건
04주휴·최저임금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항상 월급÷30으로 계산하나요?

법에 하나의 보편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취업규칙과 합리적·일관된 기준을 확인합니다.

식대도 같은 비율로 빼나요?

정액 지급인지 실제 근무일 기준인지와 비과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4대보험 보수도 바로 줄이나요?

보험별 보수 산정·변경 기준과 연간 정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