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잔액에 연이율만 곱하면 될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은 약정이자 수취 여부와 세법상 시가를 비교해 부족한 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연말잔액만 보는 대신 거래별 발생일·상환일과 일자별 적수를 계산하고 같은 상대방의 가수금 상계 가능 여부도 약정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서로 다른 조정입니다. 회사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록하지 말고 원금, 이자율, 이자수익 계상·회수, 소득처분과 차입금 이자 조정을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문 서류와 실제 지급·신고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세요
가지급금 거래처원장, 통장, 사용처 증빙,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사회 결의, 회사 차입금별 이자율 자료와 전기 세무조정명세를 준비합니다.
- 특수관계
- 업무 관련성
- 발생·상환일
- 적용 이자율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대상과 거래 성격을 확정한 뒤 금액과 신고를 연결하세요
거래별 실질과 상대방을 확인해 업무무관 대여액을 확정합니다. 일자별 잔액 적수를 계산하고 신고연도에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확인한 뒤 장부상 이자수익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업무무관
일자별 잔액
세법상 시가
익금·소득처분
판단 기준
이름보다 실제 지급관계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임시 지급액이라는 계정명보다 실제 사용처와 회수조건이 중요합니다. 동일인 가수금과의 상계도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단순 상계하지 않는 등 시행령 요건을 확인합니다.
증빙 보완
이자 약정
상계 요건
소득처분 검토
실무 예시
대표자가 연중 여러 번 가져가고 일부 상환했다면
출금 때마다 발생일과 사용처를 적고 상환 입금은 가장 먼저 발생한 금액에 임의로 맞추지 말고 회사의 일관된 원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자별 잔액으로 적수를 만든 뒤 실제 받은 이자와 세법상 인정이자를 비교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출금 | 발생일·사용처 | 통장·결의 |
| 상환 | 입금일·원금 | 입금내역 |
| 이자 | 적수·이율 | 계산명세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도 확인하세요
결산 때 한 번에 반제 전표를 입력했더라도 실제 상환이 없으면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미회수액은 인정이자 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 등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자 유형, 신청·신고 시점, 특수관계, 계약과 실제 지급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연중 사용기간에 대한 일자별 잔액을 계산하므로 연말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여부와 각각의 약정·발생원인을 확인합니다.
지급이자 조정과 별개로 부당행위계산·인정이자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