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대금을 받기 전인데 세금계산서가 ‘영수’면 다시 발급해야 할까?
세금계산서의 청구·영수 표시는 발급 당시 대금 수수 상태를 구분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는 아직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영수는 대금을 받은 경우에 쓰지만 이 표시만으로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표시가 실제 결제상태와 다르더라도 곧바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공급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공급일·세금계산서 원본과 입금내역을 맞춘 뒤 매출채권 또는 선수금이 올바르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지는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세금계산서와 결제상태를 같은 거래로 묶으세요
계약·발주서, 세금계산서 원본, 거래명세서, 매출채권 원장, 입금내역과 선수금 보조부를 준비합니다.
- 공급시기
- 청구·영수
- 입금일
- 채권 잔액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공급 확인부터 채권 반제까지
실제 공급일과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당시 대금 수수 여부를 대조합니다. 미수 상태라면 매출채권을 남기고, 선입금이 있었다면 선수금 대체를 검토한 뒤 실제 입금과 채권 반제를 연결합니다.
시기 확인
청구·영수
채권·선수금
반제 대조
판단 기준
공급시기와 결제상태를 나누세요
공급시기는 재화·용역이 공급된 때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청구·영수는 대금의 수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매출채권·선수금과 통장 입금이 실제 상태를 설명하도록 장부를 맞춥니다.
발급시기
청구 표시
영수 표시
선수금 검토
실무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을 다음 달 받는다면
공급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급하고 110만원의 매출채권을 기록한 뒤 다음 달 입금 때 반제합니다. 이미 선입금을 받아 영수로 발급했다면 선수금과 매출을 대체해 중복 입금처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공급월 | 매출·채권 | 세금계산서 |
| 입금월 | 채권 반제 | 통장내역 |
| 선입금 | 선수금 대체 | 입금원장 |
주의할 점
표시만 보고 공급일을 바꾸지 마세요
청구·영수 선택을 이유로 작성일을 임의 변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기재사항 착오 등 수정사유가 있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계약, 과세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결제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공급과 적격 세금계산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단순 표시 차이인지 법정 수정사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 수령상태와 거래의 공급시기·발급특례를 함께 봅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