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거래처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면 바로 비용과 매입세액일까?
상품·설비·용역을 받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선급금 등 자산으로 관리하고 실제 공급과 세금계산서 수취시점에 매입·자산·비용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대가의 일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송금일만 보고 비용과 매입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계약서의 해약·환불조건,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인도·완료일을 맞춥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선급금 회수와 수정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선급금 지급 때 필요한 자료
계약서·발주서, 계약금 청구와 송금내역을 준비합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납품·검수 또는 용역완료 자료와 잔금일정을 연결합니다.
- 계약·발주서
- 계약금 청구
- 송금·세금계산서
- 납품·검수·잔금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계약금에서 본계정으로 옮기는 순서
계약 상대와 환불조건을 확인하고 선급금으로 거래처별 관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공급일을 검토한 뒤 납품·검수 완료분만 재고·자산·비용으로 대체합니다.
대상·환불
선급금 등록
인도·완료
매입·자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돈을 먼저 냈다고 공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반환 가능성과 이행의무가 남아 있어 비용과 다릅니다. 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이 법정요건에 맞는다면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따로 기록합니다.
선급자산
공급시기 특례
본계정 대체
환불·수정발급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설비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계약가액 5,500만원 중 1,1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선급금과 선발급 세금계산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비가 설치·검수되기 전 총액을 기계장치로 잡지 말고 잔금과 사용가능일을 연결합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계약금 | 1,100만원 | 선급금·발급 |
| 잔금 | 4,400만원 | 검수 조건 |
| 자산대체 | 5,000만원 | 공급가 기준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계약금 송금일과 세금계산서일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마세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공급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 지급 등은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선발급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요건을 실제 일정에 맞춰 확인합니다.
선급금 환급과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사유·작성일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급 전에는 향후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로 관리하고 공급 시 본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