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에게 환급한 세금은 회사가 어떻게 돌려받을까?
연말정산이나 신고 정정으로 환급세액이 생기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 발생액과 같은 달 납부세액을 먼저 대조합니다.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과 남은 금액을 별도로 신청하는 환급은 구분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신고·환급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 환급만 보고 지방소득세 처리를 끝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환급액, 세무서에서 받은 금액과 장부 예수금 잔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환급 발생액과 납부세액을 연결할 자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를 준비합니다. 이전 달 조정환급 잔액과 직원별 실제 환급 이체도 함께 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환급 이체
- 원천세 신고서
- 이전 잔액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조정환급과 환급신청을 나누는 순서
소득별 환급세액을 집계해 당월 납부세액과 상계 가능한 범위를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남은 금액은 환급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입금 후 장부의 미수·예수금 잔액을 반제합니다.
소득별 환급
당월 납부
남은 금액
장부 반제
판단 기준
직원 환급과 회사 국세환급은 시점이 다릅니다
회사가 급여일에 먼저 직원에게 환급하고 이후 원천세에서 조정할 수 있어 자금 시차가 생깁니다. 신고서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장부와 연결해 다음 달에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급여일 환급
납부세액 차감
세무서 환급
별도 확인
실무 예시
환급 300만원, 당월 납부세액 120만원이라면
신고서상 상계 가능한 120만원과 남은 180만원을 구분합니다. 실제 조정방식과 환급신청 여부는 신고서 항목·관할 안내에 따라 확정하고 장부에 이중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환급 발생 | 300만원 | 연말정산 |
| 당월 납부 | 120만원 | 신고서 |
| 잔액 | 180만원 | 신청·이월 |
주의할 점
차월이월액을 두 번 차감하지 마세요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금액과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뺄 금액을 동시에 잡지 않습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원인이라면 당초 신고와 정정 신고의 접수결과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조정환급과 별도 환급신청의 처리경로·시기가 다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신고·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직원 환급, 납부세액 차감과 실제 환급입금을 예수·미수 계정에 연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