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재고의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한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이 일반과세 전환일에 남아 있고 법정 증빙과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전부 판매했거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통지일이 아니라 실제 일반과세 적용일을 기준으로 재고를 조사하고, 품목별 취득가액·취득일·세금계산서와 과거 신고 반영을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전환일 재고를 보여줄 자료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환일 재고조사표, 매입세금계산서·카드전표와 유형자산대장을 준비합니다. 상품·원재료와 건물·비품은 구분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통지
- 재고조사표
- 매입 적격증빙
- 유형자산대장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재고매입세액 확인 순서
일반과세 적용일을 확정하고 그날의 실재고를 셉니다. 매입증빙과 기존 신고 이력을 대조한 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별 계산기준을 적용해 정해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적용일
수량·상태
취득자료
자산별 계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원재료는 전환일 현재 남은 수량과 취득가액이 중요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종류와 취득 후 경과기간을 함께 봅니다. 면세사업 사용분이나 일반 불공제 매입은 별도로 제외합니다.
실재고
취득·경과
세액 확인
과세사업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의류 재고와 집기가 남았다면
의류는 품목별 수량·매입가를 재고조사표에 적고 집기는 자산대장에서 취득일과 매입세액을 찾습니다. 전환 전 판매·폐기분을 제외하고 자산별 공제 가능액을 검토합니다.
| 구분 | 자료 | 핵심 |
|---|---|---|
| 상품 | 재고조사표 | 수량·매입가 |
| 집기 | 자산대장 | 취득·경과 |
| 제외 | 판매·폐기자료 | 전환일 보유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장부 재고를 그대로 신고하지 마세요
실물과 장부 차이, 겸영사업과 증빙 누락은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신고기한과 서식, 계산률은 전환 당시 법령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카드전표의 공제요건과 사업 관련성, 전환일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취득증빙과 자산 종류·경과기간에 따라 공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정정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