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매출이 없어 쉬게 하면 급여를 전부 안 줘도 될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휴업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용자 귀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50% 등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휴업 결정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휴업 원인과 기간, 대상자·근무표, 회사 공지와 노사 협의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원별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대장과 통상임금 구성항목을 계산해 휴업일수·시간과 연결합니다.

  • 휴업 원인·기간 자료
  • 대상자별 근무표
  • 최근 3개월 임금대장
  • 통상임금·지급 계산표
운영이 중단된 사무실에서 휴업기간 급여표와 계산기를 확인하는 모습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 문서와 실제 근무·급여 기록을 함께 보면 적용 범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휴업수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먼저 근로 제공이 없어진 원인이 사용자 귀책 휴업인지 확인하고 대상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 법정 비교를 거친 뒤 휴업수당 항목을 임금명세서에 표시하고 지급근거를 보관합니다.

01원인

사용자 귀책 판단

02기간

휴업일·시간

03계산

평균·통상 비교

04지급

명세서·근거

사실관계 확인부터 계산·신고와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휴업과 무급휴직은 어떻게 구분할까?

회사가 주문감소·원자재 부족 등 경영사정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진정한 무급휴직과 명칭만 무급휴직인 회사 지시 휴업은 실제 결정 주체와 원인을 봅니다.

회사 결정

휴업수당 검토

근로자 신청

무급휴직 사유

불가항력

귀책 여부 별도

감액

노동위원회 승인

같은 명칭이라도 실제 근무조건과 법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평균임금 10만원, 통상임금 6만원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70%는 7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루 통상임금 6만원보다 많으므로 법은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교 구조를 두고 있으며, 실제 단위와 휴업시간은 근무형태에 맞춰 계산합니다.

항목예시비교
평균임금10만원70%=7만원
통상임금6만원더 낮음
휴업수당6만원 가능 검토법정 산식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휴업수당과 정부지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지원제도이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 휴업수당과 계산·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휴업 원인, 사업장 규모, 평균·통상임금과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휴업 원인
02평균임금 70%
03통상임금 비교
04감액 승인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직원이 동의하면 무급휴업이 가능한가요?

회사 귀책 휴업의 법정수당 의무를 단순 동의서로 배제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루 중 절반만 쉬게 해도 휴업수당이 있나요?

부분휴업 시간과 실제 지급임금을 반영해 법정 기준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매출감소면 사용자 귀책이 아닌가요?

경영사정도 사용자 위험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어 원인과 사업계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