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매출이 없어 쉬게 하면 급여를 전부 안 줘도 될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휴업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용자 귀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50% 등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휴업 결정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휴업 원인과 기간, 대상자·근무표, 회사 공지와 노사 협의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원별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대장과 통상임금 구성항목을 계산해 휴업일수·시간과 연결합니다.
- 휴업 원인·기간 자료
- 대상자별 근무표
- 최근 3개월 임금대장
- 통상임금·지급 계산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휴업수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먼저 근로 제공이 없어진 원인이 사용자 귀책 휴업인지 확인하고 대상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 법정 비교를 거친 뒤 휴업수당 항목을 임금명세서에 표시하고 지급근거를 보관합니다.
사용자 귀책 판단
휴업일·시간
평균·통상 비교
명세서·근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휴업과 무급휴직은 어떻게 구분할까?
회사가 주문감소·원자재 부족 등 경영사정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진정한 무급휴직과 명칭만 무급휴직인 회사 지시 휴업은 실제 결정 주체와 원인을 봅니다.
휴업수당 검토
무급휴직 사유
귀책 여부 별도
노동위원회 승인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평균임금 10만원, 통상임금 6만원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70%는 7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루 통상임금 6만원보다 많으므로 법은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교 구조를 두고 있으며, 실제 단위와 휴업시간은 근무형태에 맞춰 계산합니다.
| 항목 | 예시 | 비교 |
|---|---|---|
| 평균임금 | 10만원 | 70%=7만원 |
| 통상임금 | 6만원 | 더 낮음 |
| 휴업수당 | 6만원 가능 검토 | 법정 산식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휴업수당과 정부지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지원제도이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 휴업수당과 계산·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휴업 원인, 사업장 규모, 평균·통상임금과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회사 귀책 휴업의 법정수당 의무를 단순 동의서로 배제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분휴업 시간과 실제 지급임금을 반영해 법정 기준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경영사정도 사용자 위험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어 원인과 사업계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