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택배비와 상계하면 될까?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책임지고 고객에게 배송비를 받는다면 상품 공급에 부수된 대가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와 택배사에 지급한 운반비는 서로 다른 거래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장부에서 단순 상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이 배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판매자는 고객 배송비를 받지 않는 구조, 고객이 택배사와 직접 계약한 착불 거래라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서·영수증의 배송비 표시와 택배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배송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주문서와 고객 영수증, 플랫폼 정산서의 배송비 항목을 준비합니다. 택배계약·월정산서, 세금계산서와 실제 계좌출금을 같은 주문기간으로 맞춥니다.
- 고객 배송비
- 무료배송 부담
- 택배 계약자
- 택배사 증빙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받은 배송비와 지급 택배비를 나누는 순서
고객에게 청구한 배송비와 플랫폼 보전금을 확인하고 상품대가와의 관계를 봅니다. 택배사 청구액은 운반비·배송비용으로 별도 증빙과 연결해 주문별·월별 차이를 대조합니다.
고객 청구
플랫폼 보전
택배사 비용
과세표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선불·착불·무료배송을 구분하세요
선불 배송비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받는 대가인지 보고, 착불은 고객과 택배사 사이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무료배송은 고객 청구액이 없어도 판매자가 부담한 택배비가 별도 비용으로 남습니다.
판매자 청구
택배사 수취
판매자 부담
귀책·정산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상품 5만원, 배송비 3천원을 받았다면
고객 결제액 5만3천원과 택배사 지급액 2천5백원을 한 줄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품 공급에 부수된 배송비인지 확인하고 매출대가와 운반비를 각각 기록합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상품대금 | 5만원 | 과세·면세 |
| 고객 배송비 | 3천원 | 부수 대가 |
| 택배사 지급 | 2천5백원 | 비용 증빙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플랫폼 정산 배송비와 택배사 청구액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도서산간 추가비, 반품배송비와 판매자 지원금이 섞이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과 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고객 청구액은 없지만 상품가격 구성과 판매자 부담 운반비를 각각 확인합니다.
반품 귀책, 고객에게 받은 금액과 택배사 지급 흐름에 따라 검토합니다.
판매자가 받은 상품 공급의 부수 대가라면 발급금액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