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택배비와 상계하면 될까?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책임지고 고객에게 배송비를 받는다면 상품 공급에 부수된 대가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와 택배사에 지급한 운반비는 서로 다른 거래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장부에서 단순 상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이 배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판매자는 고객 배송비를 받지 않는 구조, 고객이 택배사와 직접 계약한 착불 거래라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서·영수증의 배송비 표시와 택배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배송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주문서와 고객 영수증, 플랫폼 정산서의 배송비 항목을 준비합니다. 택배계약·월정산서, 세금계산서와 실제 계좌출금을 같은 주문기간으로 맞춥니다.

  • 고객 배송비
  • 무료배송 부담
  • 택배 계약자
  • 택배사 증빙
온라인 주문 배송비 정산과 택배비 영수증을 대조하는 판매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기준일의 계약·정산·증빙을 한곳에 모으면 차이가 생긴 원인을 찾기 쉬워집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받은 배송비와 지급 택배비를 나누는 순서

고객에게 청구한 배송비와 플랫폼 보전금을 확인하고 상품대가와의 관계를 봅니다. 택배사 청구액은 운반비·배송비용으로 별도 증빙과 연결해 주문별·월별 차이를 대조합니다.

01주문

고객 청구

02정산

플랫폼 보전

03지급

택배사 비용

04신고

과세표준

거래 당사자와 금액 구성을 확인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선불·착불·무료배송을 구분하세요

선불 배송비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받는 대가인지 보고, 착불은 고객과 택배사 사이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무료배송은 고객 청구액이 없어도 판매자가 부담한 택배비가 별도 비용으로 남습니다.

선불

판매자 청구

착불

택배사 수취

무료배송

판매자 부담

반품배송

귀책·정산

같은 명칭이라도 부담 주체와 계약의 실질이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상품 5만원, 배송비 3천원을 받았다면

고객 결제액 5만3천원과 택배사 지급액 2천5백원을 한 줄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품 공급에 부수된 배송비인지 확인하고 매출대가와 운반비를 각각 기록합니다.

구분금액 예시확인
상품대금5만원과세·면세
고객 배송비3천원부수 대가
택배사 지급2천5백원비용 증빙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플랫폼 정산 배송비와 택배사 청구액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도서산간 추가비, 반품배송비와 판매자 지원금이 섞이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과 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01배송 계약자
02고객 청구액
03플랫폼 보전
04택배 세금계산서
마감 전에 아래 자료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무료배송이면 배송비 매출이 없나요?

고객 청구액은 없지만 상품가격 구성과 판매자 부담 운반비를 각각 확인합니다.

반품배송비는 매출인가요?

반품 귀책, 고객에게 받은 금액과 택배사 지급 흐름에 따라 검토합니다.

배송비도 현금영수증에 포함하나요?

판매자가 받은 상품 공급의 부수 대가라면 발급금액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